예규 일부개정

중권역 물환경관리협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발령번호: 108 발령일: 2023년 6월 1일 시행일: 2023년 6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25조 및「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ㆍ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한 중권역물환경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실무작업반에서 마련한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ㆍ심의

2. 최종 확정된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이하 ‘중권역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기관별 역할분담 및 조정, 추진상황 점검 등 이행 총괄

3. 중권역계획의 추진실적 등 이행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4. 중권역계획의 중간평가를 통하여 연동계획 마련

5. 기타 중권역의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ㆍ조정

제3조(협의회의 관할구역)

각 중권역별 협의회의 관할구역은[별표 1]과 같다.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각 중권역별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또는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구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대구광역시 안동댐상수원개발과 담당사무관 또는 경상북도 환경안전과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협의회는 공무원과 댐 및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기관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하여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지역민간환경단체

2. 지역대학교수

3. 기타 환경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궐위 등의 사유로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변경하거나 위촉직 위원을 임기 만료 전에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은 즉시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변경 또는 재추천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아래 각 호의 순으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대구광역시 안동댐상수원개발과 담당사무관

2. 경상북도 환경안전과 담당사무관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대구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수질총량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협의회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실무작업반 구성)

① 위원장은 중권역계획의 수립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작업반을 두어야 한다.

② 실무작업반은 대구지방환경청, 제3조에 의한 협의회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작업반은 제2조에 의한 중권역계획(안) 및 연동계획(안) 등을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안의 제출)

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위원은 협의회 개최 5일전까지 간사에게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서면심의)

협의회 안건의 심의ㆍ조정 등은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협의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장의 요청으로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