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낙동강중상류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발령번호: 107 발령일: 2023년 6월 1일 시행일: 2023년 6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제25조 및「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ㆍ시행지침(환경부, 2023.5)」에 의한 낙동강중상류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권역별 관리우선순위 검토

2. 계획수립대상 중권역(안) 마련

3. 중권역계획 최종확정 및 연차별 계획의 총괄 검토 조정

4. 기타 중권역별 물환경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협의 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구지방환경청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대구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장 및 하천관리과장, 대구광역시 안동댐상수원개발과장 및 금호강개발과장, 경상북도 환경안전과장 및 하천과장, 낙동강물환경연구소 유역환경연구과장

2. 환경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위촉하는 학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6인 이상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다. 다만 사임, 해촉 등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대구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장이 되며, 위원으로서 의결권도 가진다.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회의록 작성 및 관리임무를 담당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소재지)

위원회의 소재지는 대구지방환경청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자치단체의 담당부서장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7조(안건제출)

① 위원장 및 위원은 제2조 각호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제출한다.

②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안건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서면심의)

위원회의 안건의 확정ㆍ조정 및 협의는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에 자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보칙)

이 규정의 시행과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