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령번호: 511 발령일: 2023년 6월 2일 시행일: 2023년 6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대외직명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임기제공무원 포함) 중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대외직명)

① 제2조에 따른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안ㆍ부검 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공무원 : 법의관

2. 1호를 제외한 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및 연구직공무원 : 감정관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수석전문관의 경우에는 대외직명을 수석법의관으로 한다.

제4조(대외직명의 활용ㆍ관리)

① 대외직명은 각종 공문서의 작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누리집의 직원 안내, 명함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은 직원 상호간에 대외직명으로 호칭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