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콘텐츠 제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보훈콘텐츠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훈콘텐츠 제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콘텐츠"란 국가보훈에 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를 목적으로 만든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보훈, 사회보장, 국방, 역사, 법률 등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나. 언론, 홍보 또는 저작권 등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교육 분야에 종사하여 교육 등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라. 그 밖에 보훈콘텐츠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
3. "전문가풀"이란 보훈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문 또는 검수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보훈콘텐츠 제작ㆍ배포를 기획하여 추진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① 보훈문화콘텐츠과장은 전문가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전문가를 전문가풀에 수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전문가풀에 수록할 때에는 이력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받아 전문성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훈문화콘텐츠과장은 전문가풀에 수록된 전문가가 전문가풀에서 제외될 것을 희망하거나, 자문 업무를 수행함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가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로부터 제출받은 이력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는 즉각 파기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보훈콘텐츠 제작 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보훈콘텐츠의 사실성ㆍ정확성ㆍ적합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제작한 보훈콘텐츠의 경우에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은 별표의 체크리스트의 확인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실시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보훈콘텐츠 제작 완료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목록을 보훈문화콘텐츠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훈문화콘텐츠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훈콘텐츠 제작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작된 보훈콘텐츠를 홍보 등에 활용하려는 부서에 해당 목록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