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주차장 운영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본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본 규정은 기념관내에 설치된 주차장에 적용하며 관계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주차장의 명칭은 기념관부설주차장이라 하고, 본 규정에서 정하는 주차장의 시설은 기념관 지하 및 외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 한다.
① 관리조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주차장 운영책임자는 행정관리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주차장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지시, 조정 및 통제
2. 주차장 요금책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주차장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장 주차장 운영
주차장은 기념관 관람일과 업무일에 운영한다.
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개관 30분 전부터 폐관 후 30분을 원칙으로 한다. 야간개장일에는 야간개장시간까지로 한다(작업차는 제외). 단, 주차장 여건 및 기념관 행사 등 필요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주차장 운영시간이라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의 이용을 일부 통제할 수 있다.
① 운전자는 주차장에 표시된 백색선 내에서만 주차하여야 한다.
② 관리상 필요한 경우 일부차량에 대하여 주차위치를 변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의 주행속도는 20km 이하로 한다.
2. 주차장 내의 안내표시 및 주차관리원의 지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
3. 주차장내 인화물 등의 반입 및 지정구역 외에서 흡연, 화기취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주차장내에서 세차, 수리, 급유를 하여서는 안 된다.
5. 주차장내에서 음주, 도박, 고성방가 및 일체의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6. 주차장에 차량을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차장 운영자와 운영을 위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이용자 준수사항 등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통로주차 등 주차장 내 주차질서를 문란 시킬 때
3.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4.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5. 주차장의 시설 또는 타 차량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6. 운전자가 술 또는 약물 등에 취한 것으로 명백히 의심되는 경우
7. 기타 주차장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장 주차요금
① 주차요금 및 감면규정은 상세히 정하여 기념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② 기념관 직원 차량의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고 차량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그 외 출입 차량의 경우 업무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차량을 등록한다.
④ 기념관 직원차량, 공무ㆍ업무용 차량, 기타 주차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운영책임자가 특별히 허가한 차량은 무료로 한다.
제4장 손해배상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차장의 시설, 기물 또는 타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에 입차 된 차량이 주차장내에서 운영자(주차관리 용역 시 용역업체)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주차관리 용역 시 용역업체)는 주차장내 각종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차량 피해에 대하여 주차장 운영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되는 피해
2. 전쟁, 폭동소요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3.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4. 이용자가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