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령번호: 513 발령일: 2023년 6월 12일 시행일: 2023년 6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합동법과학감정실이란 연구원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DNA, 화학 등 수요가 많은 증거물에 대해 연구원ㆍ경찰 간 합동 감정체계를 구축한 감정실을 의미한다. <개정 2022. 1. 3.>

제3조(합동법과학감정실 관할구역 및 감정분야)

① 합동법과학감정실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1. 5.>

② 합동법과학감정실의 감정분야 및 주요유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1. 5.>

제4조(운영원칙)

① 합동법과학감정실에는 각 분야별로 실험실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 1명을 두되, 관리자는 연구관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② 합동법과학감정실 근무자는 소속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 과장의 관리ㆍ감독을 받으며, 소관사무 처리와 소속 공무원의 복무 등은 해당 관리ㆍ감독 부서의 장이 관장한다. <개정 2022. 1. 3.>

③ 해당 관리ㆍ감독 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합동법과학감정실에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기획전략과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3. 13.>

④ 그 외 본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 1. 3.>

제5조(운영위원회)

합동 법과학감정실 운영상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해결 창구 마련을 위해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6조(감정물 접수)

① 감정의뢰기관이 의뢰한 감정물은 합동법과학감정실에서 확인한 후 지방연구소 행정운영과에 해당 감정의뢰서 사본을 송부하여 접수 및 배정한다. <개정 2023. 3. 13.>

② 감정의 접수는 연구원 감정정보관리시스템(이하 "NFIS"라 한다)을 따른다. <개정 2022. 1. 3.>

제7조(감정서 결재 및 발송)

① 감정서 결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에 따라 연구원 NFIS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개정 2022. 1. 3.>

② 감정서 발송 시 감정물의 잔량은 해당 관서로 반송하며 기타 감정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 에 따른다. <개정 2022. 1. 3.>

제8조(감정물의 관리)

접수된 감정물의 관리는 합동법과학감정실 각 분야별관리자가 총괄 운영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