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물 및 시설물 촬영허가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건물 및 시설물의 촬영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기념관의 홍보목적인 경우 건물 및 시설물(전시자료 포함)을 촬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촬영자"라 한다)는 촬영 5일전까지 촬영허가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시자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단순히 기념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공문서로 촬영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언론기관이 보도를 목적으로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허가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기념관의 건물 및 시설물을 야간에 촬영하고자 할 때 개관시간을 준수한다.
④ 촬영한 영상물에 대한 사용권은 공동 소유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촬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기념관의 공공성과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왜곡시킬 우려가 있을 때
2. 건물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3.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② 건물내부 또는 전시실 내부에서의 촬영이나 야간촬영은 허가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촬영할 때
2. 언론기관이 기념관홍보(간접광고 포함) 및 보도를 목적으로 촬영할 때
3. 교육ㆍ문화 및 학술에 관계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촬영할 때
4. 교육기관에서 학습ㆍ연구를 위해 촬영할 때
5. 기타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촬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받은 장소에서 촬영할 것
2. 촬영한 내용은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3. 임의로 건물의 일부 또는 시설물을 운반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할 것
4. 허가받은 인원, 기자재, 안전대책, 기타 촬영허가의 조건을 준수할 것
5. 전시작품 및 시설물 훼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것
6. 기념관 요청시 촬영팀 안전 관리감독자 파견할 것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촬영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촬영중 부당한 행위 등으로 촬영을 계속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촬영중 전시품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현저할 때
4. 촬영자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 내에 촬영을 할 수 없을 때
5. 기타 기념관의 보안 및 관리 운영상 필요할 때
②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사전협의에 의하여 촬영기간 등을 연기할 수 있다. 이때 촬영자는 촬영연기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