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방호규칙

소관부처: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발령번호: 10 발령일: 2023년 6월 5일 시행일: 2023년 6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방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방호원’이라 함은 청사 전반에 대한 방호 등을 수행하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을 말한다.

제3조(임무)

방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단, 기관 운영상 변경이 필요할 경우 담당공무원의 검토 후 행정관리과장의 승인 하에 변경, 배치할 수 있다.

1. 주차장 관리(출입자, 차량통제)

2. 옥상 안전관리(출입자 통제)

3. 화재 및 도난방지

4. 청사 순찰

5. 관람객 안전 및 질서유지

6. 청사와 전시실, 유물창고 및 소장유물의 방호

7. 야간 근무(필요시)

제4조(조직)

① 담당공무원은 방호원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과장 승인에 따라 공무원 중 1인을 임명하며 담당공무원의 휴무ㆍ연가 등 사유로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필요 시 행정관리과장의 임명에 따라 1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담당공무원 임무)

① 담당공무원은 청사 방호 및 경비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괄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근무요령)

방호원은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근무 중 불필요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배치)

방호원의 근무배치는 담당공무원이 정하되 행정관리과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배치토록 한다.

제8조(의무)

① 방호원은 소방규칙, 주차장 관리규정 및 당직, 비상근무규정 등 방호와 관련된 규정을 숙지하여 근무에 철저를 기한다.

② 방호원은 임무수행 과정에서 관람객 및 방문객 등에 대하여 친절히 응대하여야 한다.

제9조(규정 등 비치)

방호원은 각 실에 근무명령서 및 제 규정철을 비치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근무시간 등 변경)

근무시간 및 근무지를 변경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담당공무원의 검토 후 행정관리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인계인수)

근무자가 근무를 교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인수한다.

1. 지시받은 사항

2. 근무 중 발생한 특이사항

3. 기타 각종 일지 및 기록사항

제12조(복장)

방호원은 근무시간 중 반드시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하며,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제13조(순찰)

순찰을 담당하는 방호원은 지정된 근무시간에 맞춰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 유무 발생 시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급박한 상황인 경우 먼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경과를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