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발령번호: 14 발령일: 2023년 6월 5일 시행일: 2023년 6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시실 전시자료의 안전관리 및 전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시실 관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시실(기획전시실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전시자료는 전시운영과에서 관리한다. 단, 부서를 달리하여 전시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부서에서 책임 관리한다.

제3조(일일점검)

① 전시담당 부서는 전시자료 이상 유무 점검을 위하여 일일점검을 실시한다.

② 일일점검은 전시자료 안전관리상태, 전시자료의 진열상태 및 진열장 내부의 이상 유무에 관한 점검을 실시한다.

③ 일일점검은 일일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점검결과는 별지 서식에 적기하여 자료관리관(전시운영과장) 또는 분임자료 관리관(해당부서 연구관)에게 구두 보고하고 매월 문서로 별도 보고한다.

제4조(점검 및 보고)

① 전시실 일일 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전시실 진열장 개폐 여부

2. 전시자료의 이상 유무

3. 전시보조자료 부착 상태

4. 전시조명의 이상 유무

5. 전시실 청결 상태

6. 그밖에 전시실의 이상 유무

② 전시실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해당부서의 장과 자료관리관(연구교육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전시품의 반출ㆍ입)

전시자료의 반출ㆍ입은 분임자료관리관(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구관)의 감독 하에 해당 전시실 분임자료관리담당관(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구사)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