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GT 추진지침

소관부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령번호: 365 발령일: 2023년 6월 13일 시행일: 2023년 6월 1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녹색 기술력 향상과 에너지 절약 의식 고취로 화석연료 소비량을 저감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한 녹색기반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GT’라 함은 녹색기술(Green Technology), 즉 친환경기술을 말한다.

2. ‘에너지소비총량제’라 함은 당해연도 에너지소비총량을 최근 2년간 평균 에너지소비총량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에너지절약 활동을 말하며, 에너지소비총량은 연료, 전기, 지역난방 등 총 에너지소비량을 말한다.

3. ‘에너지진단’이라 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1항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여부에 대하여 받는 진단을 말한다.

4. ‘구성원’이라 함은 관리원에 상주 근무하는 공무원, 위탁 및 유지보수 인원을 총칭하여 말한다.

5. 'Blanking Panel'이라 함은 냉/열 복도 배치방식에서 전산랙 내부에 장비가 채워지지 않은 빈 공간으로 냉복도의 냉기와 열복도의 열기가 섞이는 경우 냉각효율이 떨어지므로 공기 소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케이스만 있는 빈 판넬을 말한다.

6. ‘다공판’이라 함은 액세스플로어(이중바닥)로 냉기 급기가 가능하도록 구멍을 뚫어 놓은 판을 말한다.

7.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합성어로, 신에너지는 연료전지, 석탄 액화ㆍ가스화 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을 말하고, 재생에너지라 함은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관리원 내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과 시설, 장비 등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GT위원회)

① 관리원은 GT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GT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각 과장과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전체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기획관으로 하며, 간사는 운영총괄과 기반시설팀장으로 한다.

④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각 센터는 제2항 및 제3항에 준하여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각 센터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임무 및 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GT 및 에너지절약분야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ㆍ평가 실시

2. 녹색정보화 추진전략, 과제발굴 및 투자계획 등 심의

3. 국가정보관리관리원 GT 중장기계획 수립 등

② 위원회는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제6조(GT 담당부서 및 담당자)

① GT 소관부서는 운영총괄과로 하며, 기반시설팀 직원 1인을 GT 담당자로 지정하다.

② 운영총괄과장은 각 부서의 GT 업무를 총괄 지원한다.

제7조(에너지 지킴이)

① 각 과장은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 지킴이는 소속부서의 에너지 절약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에너지절약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은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로 에너지절약 실적을 점검해야 한다.

② GT 담당자는 매년 2월말 까지 당해 연도 GT 추진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절약목표 설정관리)

담당자는 에너지 소비총량제에 따라 연도별 에너지절약 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소비절대량 감축을 통해 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에너지진단 및 결과조치)

원장은 매 5년마다 진단기관에 에너지진단을 의뢰하여 에너지 손실요인과 개선방안을 발굴하고, 진단 결과 제시된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가용성과 예산을 고려하여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제11조(효율적 에너지관리)

GT 담당자는 부하 구성요소별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ㆍ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활용하여 에너지절약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제3장 GT 추진분야

제12조(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활용)

신재생에너지의 타당성 검토 및 설치는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을 통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가 발생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고효율 서버 및 스토리지 도입)

서버 및 스토리지 신규 도입을 위한 제품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고효율 저전력 장비 및 고밀도 아키텍처 구현에 유리한 제품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고효율 부품 채택)

프로세서나 파워서플라이 등 전력소모가 많은 전산장비 부품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에너지 효율을 평가하여 저전력 고효율의 부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전원관리기능 활용)

전산수요가 적은 시간대에 실질적으로 전원관리기능의 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7조(대기 전력저감우수제품 사용)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신규 구입 또는 교체 시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대기전력 1W 이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

제18조(적정실내온도 준수)

① 전산실은 온도 23~27℃, 상대습도 30~50%로 운영하고, 사무실은 난방시 18℃이하, 냉방시 28℃이상을 유지한다.

② 근무시간(09:00~18:00) 중에는 개인난방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임산부, 장애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원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9조(시스템 통합)

서버 자원은 시스템 간 자원공유가 가능한 통합자원 기반구조를 확대하고, 보안ㆍ통신 및 백업ㆍ스토리지 등의 경우 기 통합 운영 중인 관리원 공통 인프라를 확대 적용한다.

제20조(미사용 전산장비 관리)

사용하지 않는 장비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전원과 통신망을 차단하고 장비의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내용연수가 잔존한 장비는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의 수요에 맞는 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유체제(Pool)를 구축한다.

2. 내용연수를 초과한 장비 중 재활용 가치가 없거나 수리비가 과다하여 비경제적인 전산장비는 하드디스크 자성제거 등 사전 보안성 확보 후 처분한다.

제21조(데이터의 효율적 보관)

데이터를 저장하고 백업하는 경우 저장의 필요성과 보존기한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보자원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중복된 데이터는 주기적으로 삭제하여 자원의 효율성을 높인다.

제22조(공기흐름 최적화)

전산실의 공기흐름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전산장비를 배치하고 다공판을 조정하며 공기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을 최소화한다.

제23조(장비 보조냉각)

실 냉방에 의해 전산장비를 냉각하는 전산실로 고발열 전산장비를 반입하는 경우 허용 임계온도를 넘지 않도록 개별 보조냉각 대책을 수립한 이후 반입한다.

제24조(Blanking Panel)

냉/열복도 배치방식 적용 시 전산랙 내부에 빈공간이 있는 경우 Blanking panel로 채운다.

제25조(외기 활용)

전산장비의 냉각 및 가습에 외부 자연조건 활용을 적극 권장한다. 외기가 10℃이하의 저온이 되면 실내로 흡입하여 장비냉각에 활용하고, 외기가 다습한 기간은 가습기 운영을 최소화한다.

제26조(전산실 단열)

전산실 내부의 냉기와 습기가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단속하고, 철저한 단열을 실시하며, 직사광선에 의해 실내온도가 상승하지 않도록 차양막(벽)을 설치한다.

제27조(PC 절전운영)

PC 사용 중 이석 시 모니터의 전원을 끄고 이석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자동 절전모드를 활용하거나 PC의 전원을 차단한다.

제28조(조명기기)

① 조명기기는 LED인증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② 야간 및 점심시간에는 부분조명 또는 개별조명(스탠드 등)을 사용해야 한다.

제29조(전력용 콘덴서)

적정 용량의 역률 개선 콘덴서를 설비별로 설치하여 전체 역률을 95% 이상으로 유지한다.

제30조(전력공사 신기술 사용 검토)

전력사용기기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 발주 시「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에 의한 신기술의 사용을 검토한다.

제31조(물 절약을 통한 에너지 절약)

건물 증ㆍ개축 시 변기 및 수도꼭지에 대하여는「수도법시행규칙」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절수설비로 설치한다.

제4장 교육 및 홍보

제32조(GT 교육)

① GT 담당자는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에너지 전문기관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은 직원 직무교육에 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대응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3조(GT 홍보)

원장은 관리원 홍보물 및 홈페이지 등에 에너지절약 정책을 적극 홍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