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해 관리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2. "개인정보"라 함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5.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6. "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7. "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8.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라 함은 관리원 영상정보보호 의무 및 조직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
9. "영상정보 운영책임자"라 함은 총괄책임자를 보좌하여 영상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운영책임자"라 한다)
10. "영상정보 취급자"라 함은 영상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취급자"라 한다)
이 규정은 관리원 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적용한다.
① 관리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는 운영총괄과에서 담당하며, 총괄책임자는 운영총괄과장으로 하고, 운영책임자는 기반시설팀장으로 한다. 각 센터 총괄책임자는 각 센터 운영총괄과장으로 하며, 운영책임자는 시설운영팀장으로 한다.
② 총괄책임자는 관리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개인영상정보 보호업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수집ㆍ열람ㆍ삭제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책임자는 총괄책임자를 보좌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관리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관리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리원 시설방호 및 청사관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출입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는 건물 내ㆍ외부에 시설 방호 및 안전 등을 위하여 적정 수량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는 방재실, 통합보안관제센터와 경비실에 설치ㆍ운영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의 촬영범위는 건물 내ㆍ외부 출입구, 외곽펜스 및 주요보호구역 등에 한정하되 필요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제7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는 다른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유목적 외로 관리원 내ㆍ외부 자에게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상정보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총괄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정보주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책임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관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카메라, 디지털영상저장장치(Digital Video Recorder, 이하 "DVR"이라 한다) 및 모니터로 구성되며 카메라의 촬영시간은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는 DVR을 사용하여 검색ㆍ재생ㆍ열람ㆍ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관리원 방재실내 DVR에 보관한다.
④ 취급자는 영상정보를 처리한 경우,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한다.
① 영상정보의 열람ㆍ재생 장소는 영상정보 보관 장소(DVR 설치장소)인 방재실로 한다.
② 방재실은 통제구역으로 관리하고 출입자명부를 비치하여 외부출입자에 대한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은 총괄책임자, 운영책임자, 취급자로 제한하며, DVR은 권한이 부여된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ID와 비밀번호)을 부여하여 관리한다.
①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3개월 이상 최대 1년 이내로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이 규정에서 정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기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총괄책임자는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