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령번호: 365 발령일: 2023년 6월 13일 시행일: 2023년 6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 행복 증대를 위한 정부 IT 혁신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소속으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

2.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계획(사업계획) 수립, 변경ㆍ평가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신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 및 반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위촉하는 민간 위원이 공동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운영기획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각 센터장, 기획전략과장, 각 센터 운영총괄과장 <전문개정>

2.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분과위원 중 1인

3. 디지털정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성과팀장이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 총괄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5명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디지털정부와 관련된 정책과 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자문하는 등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협력ㆍ지원하기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련 과에서 회의 주재 등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 관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과장과 분과위원 중 1인을 공동분과위원장으로 한다.

④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분과위원, 간사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인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1. 산업계 : 관련 분야 사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전문가

2. 학계 : 대학 관련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3. 연구/공공기관 : 관련 분야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전문가

4. 정부기관 : 관련 분야 정부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

5. 기타 : 상기 분야 외 각 분야의 상당한 식견과 능력을 갖춘 자 등

⑤ 제4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위원장은 위원회 등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ㆍ심신미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사회통념상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은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