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발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영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2.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방소방학교(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교육제도 및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정책에 필요한 사항이나 소방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방청 기획조정관이 된다.
③ 위원은 내부위원과 민간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촉위원은 전체위원의 반수를 넘을 수 없다.
④ 내부위원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중앙소방학교장,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과장, 지방소방학교장과 소방청 소속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중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민간위촉위원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을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 또는 민간위촉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① 간사위원은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보좌하고, 위원회와 관련된 보조 업무를 처리한다.
② 간사위원은 안건 상정, 회의개최 통보, 회의록 작성, 회의결과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장 소방교육훈련정책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교육훈련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기획조정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업무 담당 과장
2. 시ㆍ도 소방본부의 교육훈련업무 담당 소방공무원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실무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청 교육훈련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으로 하며, 간사의 임무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소방교육훈련기관운영위원회
① 위원회는 교육훈련기관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교육훈련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영 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2. 제3조제2호의 사항
3. 그 밖에 협의를 요하는 사항이나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소방학교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앙소방학교 인재개발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훈련과장
2.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전담하는 부서(지방소방교육대)가 설치된 시ㆍ도 소방본부의 담당 과장
3. 각 지방소방학교의 장(다만,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경기도소방학교는 교육훈련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앙소방학교 인재개발과의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으로 하며, 간사의 임무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위원회ㆍ실무위원회ㆍ운영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행정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ㆍ실무위원회ㆍ운영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ㆍ실무위원회ㆍ운영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