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소방청 발령번호: 327 발령일: 2023년 6월 16일 시행일: 2023년 6월 1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임용령」제7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제2조(인사협의회의 설치)

소방공무원의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소방청과 시ㆍ도의 균형 있는 인사운영을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이하 "인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인사협의회의 기능)

인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정책을 건의한다.

1.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정책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소방청과 시ㆍ도간 및 시ㆍ도 상호간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3. 소방청과 시ㆍ도간 계획인사교류(상호파견)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및 균형인사 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공무원 인사에 관하여 소방청과 시ㆍ도간 및 시ㆍ도 상호간 협의를 요하는 사항

제4조(인사협의회의 구성)

① 인사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내부위원과 민간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민간위촉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③ 내부위원은 소방청장, 소방청 차장, 각 시ㆍ도의 소방본부장이 되며,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민간위촉위원은 인사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서 소방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⑥ 인사협의회의 운영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인사협의회를 대표하며, 인사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방청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인사협의회의 운영)

① 인사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 또는 민간위촉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인사협의회는 제10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한다.

③ 인사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④ 제3항의 의결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ㆍ의결서로 한다.

⑤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인사협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간사의 직무)

① 간사는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보좌하고, 인사협의회와 관련된 보조 업무를 처리한다.

② 간사는 안건 상정, 회의개최 통보, 회의록 작성, 회의결과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소방공무원 인사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설치ㆍ기능)

① 인사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각각 소방공무원 인사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방청 실무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인사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2. 시ㆍ도 실무협의회에서 건의한 인사정책 및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사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한 사항

③ 시ㆍ도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소방청 실무협의회에 건의할 안건의 사전 검토에 관한 사항

2. 소방본부 및 시ㆍ도 소속 소방서ㆍ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이하 "시ㆍ도 소방기관"이라 한다.)에서 건의한 인사정책 및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한 사항

제9조(실무협의회의 구성)

① 소방청 및 시ㆍ도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방청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시ㆍ도 소방본부 인사담당 과장과 소방청 인사담당 계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방청 인사담당 계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ㆍ도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시ㆍ도 소방본부 인사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시ㆍ도 소방기관 인사담당 과장과 시ㆍ도 소방본부 인사담당 계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ㆍ도 소방본부 인사담당 계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소방청 및 시ㆍ도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씩 두되, 간사는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 인사담당자로 하며, 그 직무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의 운영)

① 소방청 및 시ㆍ도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시ㆍ도 실무협의회는 소방본부 및 시ㆍ도 소방기관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한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③ 시ㆍ도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가결된 안건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방청 실무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 실무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건, 인사협의회 및 소방청 실무협희회의 위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⑤ 소방청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 결과 가결된 안건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⑦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협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1조(협조요청)

협의회는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 및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방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