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홈페이지 관리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에 따라 기념관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관리ㆍ운영한다.
②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훈령, 고시, 지침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홈페이지"라 함은 인터넷 https://www.nmkpg.go.kr의URL에 구축한 정보를 포함한 웹사이트를 의미하며 인터넷에서 서비스되는 정보를 말한다.
2. "홈페이지 운영"이라 함은 홈페이지의 구축, 운용, 개선, 개발, 폐지,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
3. "웹접근성"이라 함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념관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의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자료"라 함은 소관 업무에 대해 기념관의 각 부서가 생산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동영상 등을 말한다.
5. "게시물"이라 함은 기념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국민이 게시하는 글을 말한다.
제2장 홈페이지 운영체계
①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을 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 전담부서의 장(행정관리과장)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로 한다.
③ 기념관의 행정관리과를 제외한 각 부서(이하 "각 부서")에 생산 자료의 효율적인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관리책임자"와 "자료관리담당자"를 둔다. 자료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장이 되며 각 부서별 담당자는 각 부서의 자료관리책임자가 임명하되 변경이 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으로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홈페이지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평가
3. 홈페이지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교육
4. 자료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정책 및 보안대책 강구
5. 기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관련 사항
부서의 홈페이지 자료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부서(팀)의 게시자료의 현행화(Update) 등 총괄 관리
2. 자료관리담당자 관리 및 교육
부서의 홈페이지 자료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게시자료의 현행화 및 내실화
2. 그 밖의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요청 시 협조 등
제3장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구축ㆍ개선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ㆍ기관로고 등을 포함하여 정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대국민 서비스제고 및 정책참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구성에 따른 일관성 및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
4. 장애인 및 정보화 소외계층 등을 고려하여 웹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이용자의 문의사항에 대비하여 대표연락처(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등)를 명기하여야 한다.
6. 정보화 시대 흐름에 따라 최신기술 등의 동향을 분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소관정책 홍보를 위하여 별도로 홈페이지나 미니홈피 등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① 홈페이지에는 항상 최신의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화책임관에게 보고하고 추진한다.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기능 개선 등을 위하여 년별로 기술성 및 웹접근성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홈페이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홈페이지 기능 개선 등을 위한 정기점검을 할 경우
2.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 사태로 말미암아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②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사전에 중단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은 제외한다.
③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 업체에 별도의 유지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별도 홈페이지 구축 시 협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예산내역 등을 포함한 구축 기본계획
2. 홈페이지 구성내역 및 현행화 방안
3. 메인 홈페이지와의 연계 및 연관성
4. 운영장비 및 통신망 활용계획
5. 정보보안대책 및 운영계획 등
제4장 홈페이지 자료관리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자료에는 작성자의 성명과 소속부서,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자료내용에 수반하는 제반 책임에 대해서는 명시된 작성자가 이를 책임진다.
① 자료를 생산한 경우 생산한 부서는 당해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의 수정, 보완, 삭제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료를 생산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홈페이지 자료관리 담당자가 자료를 직접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기술적인 문제 등)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등록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각 부서별 홈페이지 자료책임자는 기존 자료의 현행화 및 신규 자료의 등록 등 당해 부서에서 게시한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⑥ 등록되는 자료는 반드시 한글 맞춤법, 어문규범에 맞도록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해당 게시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여야 한다.
1. 욕설ㆍ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2. 성인 게시물 등 외설적인 내용
3.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4. 상업적 목적이 있는 경우
5. 특정 정치적ㆍ종교적 성향을 가진 경우
6. 동일한 내용의 반복 게시
7. 게시자가 자신이 등록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
8. 그 밖에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표현 또는 내용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게시물을 차단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단사유와 근거규정 등을 게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별 홈페이지 자료책임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단요청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게시물의 차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에서 지정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정보제공 부서는 공개되는 자료에 비밀자료 및 개인정보 등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공개 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에 따른 문제는 제공 부서에서 책임을 진다.
③ 기타 행정정보 제공에 따른 내용은 「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이 민원신청과 처리, 민원상담 등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 에 따른다
제5장 시스템 관리 및 보안 등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주전산기, 통신장비, 통신망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지휘ㆍ감독하고 관리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기존 홈페이지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홈페이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책임관에게 보고한다.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비인가 자의 주전산기 접근 및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수시로 이를 점검하도록 지시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자료유실에 대비하여 자료의 백업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자료를 백업한다.
①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된 직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한다.
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시스템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홍보팸플릿, 책자, 보도자료 등 관내 생산자료에는 홈페이지 주소( https://www.nmkpg.go.kr)를 항상 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