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노동수사 전문자문단 운영규정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348 발령일: 2023년 5월 23일 시행일: 2023년 5월 23일

본문

제1조(설치)

노동ㆍ산업재해사건 수사와 관련한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노동수사 전문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자문단의 역할)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 제시, 자문 등 역할을 담당한다.

1. 노동ㆍ산업재해사건 수사와 관련한 이론적ㆍ실무적 의견 제시

2. 자문 교수 명의의 언론 기고

3. 검찰의 노동ㆍ산업재해사건 수사와 관련된 법 규정 및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등 제시

4. 기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의 요청 또는 자문단의 의사에 따라 자문단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의 검토 및 의견 제시 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노동 분야에서 전문성과 학식, 덕망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교수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희망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맞춰 회의 개최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은 미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정해 위원에게 고지한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은 이를 간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또는 각 자문위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기회의 외 자문단 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회의에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다.

⑤ 회의의 진행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또는 공공수사부장의 위임을 받아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이나 노동수사지원과장이 진행하되, 출석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 중 1인이 진행할 수 있다.

⑥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 노동 담당 검찰연구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7조(수당)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의무)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노동수사 전문자문단의 운영, 회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또는 공공수사부장의 위임을 받아 공공수사기획관 또는 노동수사지원과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