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인권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390 발령일: 2023년 6월 22일 시행일: 2023년 6월 2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제12조제2항에 의하여 외부이용자의 인권도서관과 분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용 및 소장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열람ㆍ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2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라 함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 6. 1.>

2. "열람"이라 함은 도서관 자료를 도서관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본조신설 2023. 6. 22.>

3. "자료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도서관 자료이용 및 대출 등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가입한 이용자를 말한다.<개정 2017. 6. 1.>

4. "단체대출"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시민단체, 기업체 등의 단체가 인권 관련 활동을 목적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5. "대출자료"라 함은 회원 또는 단체대출 기관이 관외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 반출하는 도서관 소장자료를 말한다.

제2장 도서관의 이용

제3조(이용시간)

① 도서관 이용시간은 주중(월~금) 09:00~12:00, 13:00~18:00로 한다.

② 인권교육기획과장은 도서관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 6. 1.>

제4조(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 매주 토ㆍ일요일

2. 법정공휴일 및 국가가 정한 임시휴일

3. 그 외 장서점검 및 보수공사 및 인권교육기획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7. 6. 1.>

제5조(행위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1. 대출자료 이외의 도서관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

2. 도서관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 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4. 도서관 내에서 음식물 및 술을 섭취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 이용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행위<개정 2021. 8. 30.>

6. 기타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② 인권교육기획과장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게 즉시 도서관 이용중지 및 퇴관을 명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개정 2017. 6. 1.>

제3장 자료의 이용

제6조(열람)

① 자료열람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열람시간은 도서관 이용시간 내로 한다.

제7조(자료복사 및 출력)

① 자료를 복사 또는 출력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내에 있는 복사기 및 프린터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자료복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③ 복사 및 출력료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자료회원 및 단체대출)

① 자료의 대출은 회원 또는 단체대출에 한 한다.

② 회원이 자료를 대출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단체대출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고, 도서관을 방문하거나 택배로 대출자료를 수령, 반납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

제9조(대출제한자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이 제한된다.

1. 미정리자료

2. 참고도서, 제본되지 않은 연속간행물, 소책자, 특수자료

3. 귀중도서, 고서 및 망실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자료

4. 기타 대출할 경우 도서관 열람서비스에 지장이 있는 자료

제10조(대출자료수)

① 대출자료수는 도서와 비도서자료를 통합하여 회원은 1회 10책(점) 이내, 단체대출은 1회 100책(점) 이내로 한다.<개정 2023. 6. 22.>

② 인권교육기획과장은 도서관 행사 실시 등 도서관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대출자료수를 일시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6. 22.>

제11조(대출기간 및 대출기간의 연장)

① 회원의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4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 6. 22.>

② 제14조제2항 제1호, 제2호에 해당되는 회원의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30일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3. 6. 22.>

③ 단체대출의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30일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3. 6. 22.>

④ 대출자료 반납예정일이 도서관 휴관일인 경우 그 다음 날로 변경한다.<본조신설 2023. 6. 22.>

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1. 연장을 원할 당시 이미 연체된 다른 대출자료가 있는 경우

2. 연장을 원하는 자료가 다른 회원으로부터 대출예약된 경우

⑥ 대출기간의 연장 신청은 대출일부터 전화, 방문, 도서관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23. 6. 22.>

⑦ 천재지변, 국가재난 등의 비상 상황 발생 시 인권교육기획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출자료의 반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6. 22.>

제12조(대출예약)

① 회원에 한하여 도서와 비도서 자료를 통합하여 1인당 5책(점) 이내로 대출예약을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이 대출정지 중이거나 회원에게 연체 중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예약을 할 수 없다.<개정 2023. 6. 22.>

② 대출예약은 전화, 방문, 도서관 누리집,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23. 6. 22.>

③ 도서관은 예약한 도서가 반납이 될 경우 예약순서에 따라 이메일, 휴대폰 문자 등으로 통보하며, 통보 후 3일 이내 대출예약자가 대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다.

제13조(상호대차)

인권교육기획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약기관 상호 간에 자료를 대차하여 대출할 수 있다.<개정 2017. 6. 1.>

제14조(택배대출)

① 회원이 택배대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이메일, 팩스를 통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 6. 22.>

② 택배비용은 이를 희망하는 회원 또는 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 만65세 이상인 회원<개정 2017. 6. 1., 2023. 6. 22.>

2. 국립장애인도서관 책나래서비스 이용 대상 회원 :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장기요양대상자<개정 2021. 8. 30., 2023. 6. 22.>

제15조(재대출 금지)

대출한 자료는 타인이나 타기관에 임의로 재대출 할 수 없으며, 타인이 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출한 회원이나 기관이 책임진다.

제16조(희망도서 신청)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희망도서를 신청할 수 있다.

1. 도서와 비도서 자료를 통합하여 1인당 월 10책(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 6. 22.>

2. 신청대상 자료는 인권관련 분야에 한한다.

② 도서관은 자료선정위원회의 심의 등 인권도서관 장서개발계획에 따른 적합성을 검토한 후에 신청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제17조(대출기한 전 반납요청)

도서관은 자료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반납예정일 이전이라도 대출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반납독촉 통지)

도서관은 자료의 대출기한이 경과한 사람에게 전화, 우편, 이메일, 휴대폰 문자 발송 등의 방법으로 반납독촉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1.>

제19조(연체)

대출한 자료의 반납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자료별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일시 정지한다.

제20조(변상방법)

자료의 망실ㆍ훼손 시 변상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제15조를 준용한다.

제21조(회수불능자료)

제18조에 따른 반납독촉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회수가 되지 아니하는 자료는 사유를 보고한 후에 재구입 할 수 있다.

제4장 자료회원

제22조(자료회원 가입)

①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국내 거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등록자 <개정 2017. 6. 1.>

②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무료 택배서비스 이용대상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회원가입 하거나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가입신청서와 함께 송부하여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7. 6. 1.>

④ 만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과 동반하여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6. 1.>

⑤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한 휴관 기간 중에는 제1항의 회원 가입을 위한 도서관 방문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1. 8. 30.>

제23조(자료회원의 자격상실 및 재가입)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자발적으로 탈퇴를 희망한 사람

2. 회원 개인정보 수집 변경 및 재동의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

3. 대출한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하고도 변상하지 않은 상태로 1년을 초과한 사람

4. 대출한 자료의 연체로 대출정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한 사람

5. 회원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사람

② 회원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가입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가입을 희망할 경우

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변상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출한 자료를 반납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4.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격을 상실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개정 2017. 6. 1.>

제24조(회원증 관리)

① 회원이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원증을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책임을 진다.

제25조(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① 도서관은 웹 서비스, 자료대출 등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할 수 있다.

② 수집 및 보유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인권도서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른다.

③ 회원은 개인인적사항 등에 대해 변동이 있는 경우 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