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군인, 군무원 등의 관세법 위반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60 발령일: 2023년 7월 1일 시행일: 2023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군인, 군무원 등이 「관세법」을 위반한 경우의 조사 및 처분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예규를 적용 받는 "군인, 군무원 등"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같은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조사 절차)

① 군인, 군무원 등이 「관세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세청장 및 세관장이 주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② 관세청장 및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군인, 군무원 등의 관세법 위반 사실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신분의 특수성과 군 특수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군수사기관과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한 구속ㆍ압수수색은 군사법원법 제43조에 따른 군사법경찰관이 집행한다.

제4조(처분)

①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한 「관세법」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고발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해 고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인, 군무원 등이 소속된 관할 군사법원에 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