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춘천병원 물품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춘천병원 발령번호: 342 발령일: 2023년 7월 1일 시행일: 2023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복적인 사항을 정하여 병원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을 말하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물품관리관)

① 병원에 속하는 모든 물품을 관리하며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

② 분임물품관리관은 약제과장으로 한다.

제4조(물품출납공무원)

① 물품관리관은 그 소속공무원에게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기획운영과 시설관리팀장으로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 : 약제과 의약품 담당(별지 제1호 의약품관리대장 기록 유지)

2. 환자 주ㆍ부식 : 기획운영과 환자급식 담당

3. 전산물품 : 기획운영과 전산담당

4. 카페 부식 : 카페 운영 부서 팀장

제5조(물품운용관)

① 물품관리관은 그 소속공무원에게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물품운용관은 각 과장으로 하며 기획운영과는 인사총무팀장으로 한다.

제6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 분류는 별표1에 의한다.

제7조(물품수급관리계획)

① 물품관리관은 내년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 지침에 따라 매년 그 소관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을 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의 청구)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별지 제2호서식의 물품청구서에 따라 청구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을 청구할 때에는 취득하려는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물품이 필요한 시기, 용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물품의 구매, 매각, 대부, 보관, 수리 등의 유상계약이 필요할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계약담당공무원(재무관)에게 통보하여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이 계약담당공무원(재무관)을 겸직할 때는 통보를 생략한다.

④ 취득하려는 물품이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 창업기업제품, 친환경물품 등에 해당하는 대체품이 있을 경우에는 청구 부서와 협의하여 관련법이 규정하는 물품을 우선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의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이 없으면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제10조(검사 및 검수)

① 물품의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검사사무를 위임받은 소속공무원으로 하며, 검수관은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② 검사ㆍ검수 과정에 있어 기술을 요하는 물품 또는 기타 특수한 경우는 해당 물품운용관, 물품청구부서의 소속직원, 지정된 전문기관 등을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각종 시설공사에서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에는 시공부서의 공사감독자가 검사하고, 이를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사용)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출납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용 목적을 명백히 하여 그 사실을 물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물품운용관의 요청에 따라 출납명령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을 사용함에 있어 전자태그를 붙여 해당 물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재물조사)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에 따라 연 1회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정기재물조사 이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불용의 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물품

제14조(망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

① 망실ㆍ훼손된 물품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소관 물품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제1항의 보고에 의하여 물품의 망실ㆍ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변상 명령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