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인사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보건복지부 인사운영규정」및「보건복지부 5급 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소속 공무원의 승진심사, 직권면직심사, 근무성적평가 및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승진심사
① 국립춘천병원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립춘천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승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승진위원회를 소집할 때마다 원장이 각 과장 중에서 지정한다.
③ 승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총무팀장으로 한다.
승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되,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승진위원회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승진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승진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간사는 승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승진임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직권면직심사
① 국립춘천병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춘천병원 직권면직심사위원회(이하 "면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면직위원회의 구성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직권면직심사 대상자의 해당 부서장(과장)은 위원에서 제외한다.
면직위원회는 국립춘천병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 면직)에 해당 되는 경우 직권면직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면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① 면직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면직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간사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반 자료를 면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근무성적평가 및 성과평가
국립춘천병원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춘천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제4조의 규정은 준용한다.
① 평가위원회는 국립춘천병원 소속 5급 이하 공무원(보건복지부통합관리대상 직렬 제외)을 대상으로 직급별ㆍ직렬별로 구분하여 근무성적평정, 평정등급 및 서열을 결정한다.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심사업무는 평가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위원장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평가시기)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회의를 소집한다.
①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간사는 평가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근무성적평가 및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승진위원회, 면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 및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