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춘천병원 환자의뢰보관금 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춘천병원 발령번호: 352 발령일: 2023년 7월 1일 시행일: 2023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입원중인 환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환자 등이 의뢰한 보관금을 적정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환자의뢰 보관금"(이하 "보관금"이라 한다)은 환자의 생활필수품ㆍ간식 구입비, 외부의료기관 의뢰 진료비 및 외출ㆍ외박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원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보관 의뢰한 현금을 말한다.

제3조(관리부서)

보관금은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에서 관리한다.

제4조(입금의뢰자)

보관금의 입금 의뢰자는 환자 및 보호자와 입금을 희망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제5조(사용범위)

보관금은 잔액 범위에서 사용가능하며 잔액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영수증 발급)

환자 또는 보호자(제3자 포함)로부터 보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7조(금융기관 예치)

당일 수입금은 금고에 보관한 후 가용자금을 초과 할 경우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보관금 관리계좌에 입금한다.

제8조(운용자금)

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1일 가용자금으로 300만원 한도 내에서 현금을 운용한다.

② 가용자금 300만원 이외의 현금은 보통예금 또는 정기예금으로 관리한다.

제9조(이자처리)

보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재원환자 복지비용’으로 사용한다.

제10조(출납관리)

보관금 출납사항은 전자의무기록(EMR)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관금 사용내역의 공개를 요구하면 해당 환자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