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본문
이 강령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 업무처리를 위하여 심판관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윤리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심판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
① 심판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② 심판관은 성별ㆍ종교ㆍ혈연ㆍ학연ㆍ지연ㆍ직연(職緣)ㆍ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압력이나 유혹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3.>
① 심판관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역량강화와 자기계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은 신속하게 심판을 진행하되,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심판의 적정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③ 심판관은 청구인, 피청구인, 대리인 등 사건 관계인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한다.
① 심판관은 청구인, 피청구인, 대리인 등의 인적사항, 구체적인 사건내용, 심판의 합의내용 등 심판관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은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① 심판관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② 심판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심판관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 피청구인, 대리인 등 특허심판원에 진행 중인 사건의 관계인을 심판절차 중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31.>
심판관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오락)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 7. 1.>
① 심판관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등 직무외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심판관은 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언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심판관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심판건을 포함)에 관하여 특정 변리사 또는 특허 법률사무소의 선임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9. 23.>
심판관은 직무상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대차 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