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소관부처: 특허심판원 발령번호: 128 발령일: 2023년 7월 1일 시행일: 2023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강령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 업무처리를 위하여 심판관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윤리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위 유지)

심판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

제3조(공정성 및 청렴성)

① 심판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② 심판관은 성별ㆍ종교ㆍ혈연ㆍ학연ㆍ지연ㆍ직연(職緣)ㆍ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압력이나 유혹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3.>

제4조(직무의 성실한 수행)

① 심판관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역량강화와 자기계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은 신속하게 심판을 진행하되,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심판의 적정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③ 심판관은 청구인, 피청구인, 대리인 등 사건 관계인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한다.

제5조(직무상 비밀 엄수 등)

① 심판관은 청구인, 피청구인, 대리인 등의 인적사항, 구체적인 사건내용, 심판의 합의내용 등 심판관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은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제6조(직무의 부당이용금지)

① 심판관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② 심판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건 관계인과의 접촉 제한)

심판관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 피청구인, 대리인 등 특허심판원에 진행 중인 사건의 관계인을 심판절차 중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31.>

제7조의2(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심판관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오락)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 7. 1.>

제8조(심판관의 직무외 활동)

① 심판관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등 직무외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심판관은 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언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2(특정 변리사 등 선임 알선금지)

심판관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심판건을 포함)에 관하여 특정 변리사 또는 특허 법률사무소의 선임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9. 23.>

제9조(경제적 행위의 제한)

심판관은 직무상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대차 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