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윤리협의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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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의 환자 진료업무 및 병원행정의 윤리성, 공정성, 합리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진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춘천병원윤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원장
2. 부위원장 : 의료부장
3. 당연직 위원 : 기획운영과장 및 의료부 각 과장
②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인사총무팀장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원윤리 확립을 위한 계획수립, 시행 및 평가
2. 진료실 확립에 관한 사항
3. 고객만족도 향상에 관한 사항
4. 기타 병원윤리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회의를 관장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의 판단에 의하여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표결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① 협의회 의결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반의 주요 기능은 협의회에서 위임한 자료수집 및 계획의 세부집행에 관한 사항과 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자료수집으로 한다.
③ 실무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반장 : 의료부장
2. 당연직 반원 : 인사총무팀장ㆍ시설관리팀장ㆍ원무심사팀장, 선임수간호사
3. 임명직 반원 : 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 임명
④ 실무반 회의는 반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인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반장은 실무반에서 의결된 주요 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협의회 및 실무반 회의 개최결과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