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설치하는 기록물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소장기록물"이라 함은 국가기록원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이관 받거나 개인ㆍ단체로부터 기증 등을 통해 수집하여 보존중인 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① 심의회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4인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3인은 국가기록원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전체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민간위원 중 선출한다.
③ 민간위원은 기록물의 공개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기록원장이 위촉한다.
④ 소속 공무원은 기록정책부, 기록관리부, 기록서비스부 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록원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서비스정책과장으로 한다.
① 심의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공개 기간 연장 요청에 관한 사항
2.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록물 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여 국가기록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가. 법 제35조제2항에 의한 5년 주기 비공개 기록물 공개여부 재분류
나. 법 제35조제3항에 의한 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 공개여부 재분류
다. 법 제36조에 의한 비공개 상한기간 지정
라. 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73조에 의한 비공개 기록물 제한적 열람
마.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라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공개여부
바. 기타 기록물 공개와 관련하여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사항
① 심의회는 국가기록원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결서 제출 위원의 수를 출석한 위원의 수로 본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출석한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별지 1] 서식에 의한 의결서 및 [별지 2] 서식에 의한 심의대상 목록, [별지 3]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국가기록원장 또는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사전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기 전에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예비심사는 서비스정책과가 주관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과 관련된 전ㆍ현직 공무원, 학계 및 관련단체 전문가를 예비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예비심사 검토결과를 [별지 4] 서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는 국가기록원장 및 심의회 위원들에게 심의회 개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록원장은 통일ㆍ외교ㆍ안보ㆍ수사ㆍ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재분류 대상 기록물 생산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생산기관 의견을 조회하거나 또는 제출받은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기로 결정한 기록물은 당해 기록물의 목록을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이해당사자 또는 유관자로부터 청탁, 물리적 외압, 심리적 압박을 받아 적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이해당사자이거나, 사건 또는 이익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때
3. 위원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위원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때
4.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1년 이상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때
5. 기타 사유로 합법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어렵다고 위원 과반수가 인정한 때
② 심의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기록원장은 위원의 위촉, 위원의 활동, 각종 수당ㆍ여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때 위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위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 과정에 알게 된 사항이나 각종 비공개 정보 및 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국가기록원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