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령에 따른 증거의 분리ㆍ제출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공판 사건은 수사기록에서 증거를 분리하여 제출한다.
② 구약식 후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따라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및 같은 법 제453조제1항에 따라 정식재판이 청구된 사건(이하 "공판절차 회부 등 사건"이라 한다) 중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 신청 증거 전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건은 증거를 분리하여 제출한다.
제2장 구공판 사건의 증거 분리제출
① 검사는 구공판 사건의 공소제기 시 증거목록을 작성하고, 수사기록에서 증거를 분리ㆍ편철하여 증거기록을 만든다.
② 제1항의 증거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증거를 편철한다.
1. 각종 조서, 진술서, 증거물 등 공소사실에 관련된 증거
2. 몰수ㆍ추징 등 부가형이나 압수물 처분과 관련된 증거
3. 양형에 관련된 증거
4.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증거
③ 증거목록의 기재순서는 수사기록에 기재된 쪽수 순서에 의하여 증거명칭을 기재하고, 수사기록 쪽수를 표시하되 증거별 입증취지를 참조사항란에 기재한다.
④ 증거기록은 증거목록에 기재된 순서대로 편철하되 따로 쪽수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⑤ 수인의 피의자 중 일부를 구공판, 일부를 구약식하는 경우에는 구약식 사건에 관련된 제2항의 기재 증거를 등본하여 따로 구약식기록을 만든다.
①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2항에 해당하여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증거의 경우 비고란에 그 범위와 이유를 기재한다. 비공개의 범위에 진술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증거목록에도 진술인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 증거의 열람ㆍ등사는 시기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으며, 비고란에 ‘증인신문 후 공개’ 등 시기의 제한과 ‘열람만 허용’ 등 방법의 제한을 기재한다.
① 사건사무 담당직원은 사건결재 및 전산입력 후 수사기록과 증거기록 및 공판카드를 공판담당검사에게 다시 인계한다.
②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으로부터 공판기록과 함께 증거기록이 반환되면 담당직원은 수사기록과 합철한 후 보존한다. 다만, 원활한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 및 기록 일체를 관할 검찰청에 인계한다.
제3장 공판절차 회부 등 사건의 증거 분리제출
법원으로부터 공판절차 회부 등으로 인하여 수사기록이 반환되면 담당직원은 이를 공판담당검사에게 인계한다.
공판담당검사는 공판절차 회부 등 사건에 대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공판카드와 증거목록을 작성한다. 공판담당검사는 수사검사 또는 수사ㆍ기소 분리 사건의 공소담당검사에게 공판카드와 증거목록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검사 신청 증거 전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공판담당검사는 증거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수사기록 전체를 제출한다.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 신청 증거 전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판담당검사는 수사기록에서 증거를 분리ㆍ편철하여 별도로 증거기록을 만든다. 공판담당검사는 수사검사 또는 수사ㆍ기소 분리 사건의 공소담당검사에게 증거기록 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증거목록의 작성 및 증거기록의 조제, 기록관리 등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