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전시관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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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전시관 "Gallery M"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국가기관의 설립취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립정신건강센터 전시관 "Gallery M" (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②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센터장이 정한다.
센터장은 전시품을 보호하고 관람자의 안전 및 관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자가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센터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전시품 등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센터장은 전시관의 자체 전시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미술작품전시를 위하여 전시실을 대관할 수 있다.
① 전시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전시관 대관 허가 신청서를 전시일 30일 전까지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및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2. 전시의 종류와 명칭
3. 전시품의 수량 및 규격
4. 대관기간(전시기간, 전시품의 반입 및 설치일ㆍ철거일) 및 대관장소
② 센터장은 제1항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관기간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센터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전시실을 대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사유로 대관의 취소 또는 전시의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
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대관일 5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료는 센터장이 정한다.
③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 받은 자가 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전시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센터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전시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문화예술행사
2. 전시관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전시
3.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센터장은 전시관의 업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된 전시실의 대관기간이나 대관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센터장은 대관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전시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 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를 할 때
2.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때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전시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대관자가 준수할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전시실을 대관 받은 자가 전시실의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