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운영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발령번호: 316 발령일: 2023년 6월 22일 시행일: 2023년 6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8조 및 제9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6호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7., 2022. 5. 18., 2023. 6. 22. >

제2조(구성)

① 정신건강전문요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당연직 위원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정신건강사업부장, 정신건강교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관련 전문학회나 단체, 센터장 등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 4. 7., 2022. 5. 18.>

③ 위원장 궐위시 위원장이 지명한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 4. 7.>

④ 당연직 위원이 궐위시 위원장이 대행자를 지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4. 7.>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신건강교육과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1. 4. 7.>

제3조(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5. 18., 2023. 6. 22.>

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수련과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정신건강전문요원 실무경력 인정기관 및 단체, 유사과목 인정 등에

관한 사항

3.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내용이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4.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및 보수교육 실시기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정신건강전문요원 외국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에 따라 심의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보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8.>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5. 18.>

제5조(위원회 소집)

운영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 4. 7., 2022. 5. 18.>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21. 4. 7.>

② 심의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결과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출석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8.>

제7조(서면의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효율적 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 4. 7., 2022. 5. 18. 2023. 6. 22.>

제8조(보고)

운영위원회 심의결과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8.>

제9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제3조에 따른 심의 안건의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7., 2022. 5. 18.>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센터 정신건강교육과장이 되며,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4∼6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4. 7., 2022. 5. 18.>

③ 제3조 심의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검토 결과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 5. 18.>

④ 소위원회의 운영은 운영위원회 운영을 준용한다. <신설 2022.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