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발령번호: 656 발령일: 2023년 7월 17일 시행일: 2023년 7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의 적용 대상 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에 두며, 그 근무 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의 편성)

① 본원 운영지원과장, 1차 소속기관 연구지원과장, 2차 소속기관의 장(이하 "당직 명령자"라 한다)은 당직 근무자의 편성을 5급 이하 직원 1명 이상으로 하되, 기관의 기능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인원과 직급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으려는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무인 전자 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 유인 경비 실시(이 경우 각각 방범, 방호, 화재ㆍ비상 통보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해야 한다)

2.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3. 그 밖에 필요한 보완 대책

③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재택당직을 실시하려는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무인 전자 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 유인 경비 실시(이 경우 각각 방범, 방호, 화재ㆍ비상 통보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해야 한다)

2. 당직 전화를 이동 전화로 착신 전환하는 등 통신 연락체계 구축

3. 국가지도통신망이 설치된 소속기관은 전담 운영전담요원 배치

4. 정상 근무 시간이 끝난 다음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 근무

5. 그 밖에 야간 민원처리 등 필요한 보완 대책

④ 원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5조(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① 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이면 일정 시간을 정하여 교대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이면 기관 기능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승인을 받아 제9조의 당직 임무를 수행한 다음 24:00 이후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 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한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자는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명령해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으면 바로 당직명령자에게 근무 변경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거나 e-사람 시스템을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신고를 직접 할 수 없으면 소속 부서장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청사관리 요원과 운전원으로 원장이 지정한 사람

2. 신규 임용일 또는 전입일부터 15일 이내

3. 1개월 이상 병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때

4. 당직근무하기 힘든 신체 상태

5. 감사 담당 직원(이 경우 감사 출장이 있는월에만 적용한다)

6. 그 밖에 면제 또는 유예가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당직근무 대상자가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면 소속 부서장이 사유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시작 30분 전 당직근무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당직명령자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 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 근무일에 신고를 해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하기 전 당직 주무부서에서 당직 근무 일지(별지 제3호서식)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해야 하고, 근무를 마치면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 구역(재택 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당직자로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재택 근무가 아닌 당직근무자는 , 별표에 따른 이름표를 달고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한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1. 방범, 방호, 방화, 그 밖의 보안 상태 순찰 점검

2. 방호직 공무원과 청원경찰(이하 "경비원"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정상 근무 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 상태 점검

3. 문서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 민원 응대

5. 안보 팩스 송수신,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②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출입구에 경비원을 항상 배치하여 출입자 통제 경비를 철저히 하고, 경비원은 당직근무자 허락 없이 외래인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

③ 각 사무실 최종 퇴청자는 보안점검을 하고, 별지 제4호서식(전산시스템 이용 시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점검ㆍ기록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 또는 방호직 공무원은 각 사무실 내외의 보안점검을 3회 이상 실시하여 상급기관에 보고(재택당직 근무의 경우 소속기관장이 횟수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하고 방호직 공무원은 지정한 순찰 지점을 2시간마다 점검해야 한다.

⑤ 당직근무 중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생기거나, 문서를 접수하면 본원은 소관 과장, 소속기관은 기관의 장에게 곧바로 보고하고 조치해야 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다음 각 호 조치를 해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 연락

2. 청사 내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을 동원한 진화 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긴급 사태가 생기면 상황에 따라 당직 명령자나 상급 기관 당직근무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이 당직실에 갖추어 둔 긴급 사태 시 행동요령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제11조(당직실의 비품)

① 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 당직 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직장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5.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비상열쇠 보관함

7.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8. 긴급사태 시 당직 근무자 행동요령

9. 그 밖에 당직 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와 제4호의 명부에 전화ㆍ도보ㆍ교통 수단 등 2가지 이상의 연락 방법을 기록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 상태 점검)

① 본원 당직 근무자는 근무 중 소속기관 근무 상태를 전화 등으로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원장은 소속기관 근무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3조(당직차량의 운영)

① 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직 업무를 위한 차량(운전원을 포함한다)을 대기시킬 수 있다.

② 운전원 등 차량 이용자는 당직 근무자 지시에 따라 반드시 당직 업무 용도로만 운행을 해야 한다.

제14조(당직근무 보고)

① 당직 근무자는 당직 중 일어난 각종 사항을 당직 근무 일지에 정확하게 기록하여 보고해야 한다.

② 당직 근무자는 근무가 끝나기 10분 전 운영지원과장에게 근무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15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규칙을 위반한 당직 근무자와 최종 퇴청자 등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장 재택당직자 등의 근무요령

제16조(근무시간)

① 재택 당직 근무자는 정상 근무 시간이 끝난 시간 또는 당직 근무 시작 시간부터 2시간 이상 당직실(당직실이 없으면 사무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기를 한 다음 재택 근무를 해야 한다.

② 재택 당직 근무자는 재택 당직 근무를 한 다음 날 정상 근무 시간 또는 당직 근무가 끝나기 1시간 전까지 당직실에 복귀해야 한다.

③ 재택 근무는 평일과 휴무일 근무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평일 근무: 당일 정상 근무 시간 종료 시간부터 다음 날 정상 근무 시간까지

2. 휴무일 근무: 당일 정상 근무 시간부터 다음 날 정상 근무 시간까지

제17조(근무신고 및 인계인수)

① 재택 당직 근무자(휴무일 근무자를 포함한다)는 정상 근무 기간이 끝나기 30분 전까지 당직 명령자에게 당직 신고를 해야 한다.

② 재택 당직 근무자는 당직 비품을 당직 근무부서에서 확인ㆍ인수해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 시작 10분 전까지 전일 근무자에게 재택 당직에 필요한 비품과 전일 특이사항 등을 확인ㆍ인수하고, 인계인수 내용을 근무 일지(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8조(근무자의 임무)

① 재택 당직 근무자는 근무 중 일어난 사항을 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에 정확히 기록하고, 다음 각 호를 이행해야 한다.

1. 당직실 전화를 근무자 이동전화로 착신 전환

2. 무인 전자 경비장치 정상 작동 확인

3. 전화 민원 안내

4. 각종 연락사항 접수ㆍ통보

5. 비상사태 등 사고 발생 시 보고체제 유지 등 필요 조치

② 방호직 공무원이 있는 소속기관의 경우 방호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경비 용역업체와 연락망 유지

2. 무인 전자 경비장치 관리

3. 청사 출입문 개방 또는 폐쇄 상태 확인 및 무인 전자 경비장치 미작동 구역 순찰 강화

4. 경비 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경비용역 업체에 확인한 후 당직자에게 통보하고 순찰 강화

5. 화재 발생, 외래인 무단 침입 등 긴급 상황이 생기면 관할 소방서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당직 근무자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긴급 조치 이행

③ 각 과(센터) 사무실 최종 퇴청자는 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 또는 보안 점검표(별지 제4호의2서식)를 작성해야 한다.

제19조(근무자의 소지물품)

재택 당직 근무자는 재택 근무 장소에서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소지해야 한다.

1. 재택 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와 전화번호부

3. 직원 비상연락망

4.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 근무규칙」

5. 그 밖에 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20조(근무상태 점검)

당직 명령자는 재택 근무 상태를 전화 등으로 수시 점검하고, 무인 전자 경비 용역업체의 비상 출동에 필요한시간 등을 연 2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제21조(근무 해제)

재택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직실(당직실이 없는 경우 사무실로 한다)로 복귀하여 정상 당직 근무를 해야 한다.

1. 무인 전자 경비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2. 당직 전화를 이동전화로 착신 전환할 수 없는 경우

3.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당직 명령자가 당직실에서 근무하도록 지시한 경우

4. 그 밖에 당직실로 복귀하여 정상 근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제4장 비상근무

제22조(비상근무 요령과 조 편성)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9조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국립수산과학원 각 과(센터)장과 소속기관의 장(이하 "각 과(센터)장과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비상근무 중 청사 등 중요 시설물 경계ㆍ경비를 강화하고, 소속 공무원이 있는 곳을 파악해야 한다. 이 경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출장을 허용해야 한다.)

② 각 과(센터)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종류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연가 중지, 소속 공무원 3분의 1 이상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 연가 중지, 소속 공무원 5분의 1 이상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연가 억제, 소속공무원 10분의 1 이상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연가 억제, 인사혁신처장이 필요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대로 비상근무

③ 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부서나 직금에 치우치지 않도록 비상근무 조를 편성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의 비상근무 조를 편성할 때 비상 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인력 등 업무 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도 포함해야 한다.

⑤ 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소속 공무원에게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9조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당직 근무자는 곧바로 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직원을 비상소집할 수 있도록 연락해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제2호: 모든 직원

2. 비상근무 제3호, 제4호: 발령자 또는 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인원

② 원장과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해당 기관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소속기관의 장은 원장에게, 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4조(비상근무 기간 중 당직)

① 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4호 발령 또는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시키지 않는다.

②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하면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해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경우에는 곧바로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5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5조(직원 연락체계 유지)

①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직원들이 있는 곳을 알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 주소ㆍ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이 바뀌면 이를 즉시 각 과(센터)장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각 과(센터)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곧바로 당직실에 갖추어 둔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정비ㆍ보완해야 한다.

④ 각 과(센터)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1명을 직원 연락체계와 비상소집 명부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고,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해야 한다.

제26조(필수요원 지정)

① 각 과(센터)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정상근무 시간 외에 긴급 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일부를 필수요원으로 미리 지정하고, 긴급 사태가 일어나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각 과(센터)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1시간 내에 비상소집에 응할 수 있는 소속 공무원을 제1항의 필수요원으로 우선 지정하고, 비상 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인력 등 업무 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도 포함해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위임규정)

각 소속기관은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이 규칙에 따라 자체 당직 및 비상근무 요령을 만들어 원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준용규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