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1 발령일: 2023년 7월 18일 시행일: 2023년 8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내선주가 외국선박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시 적용되는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수입신고필증 첨부」(대법원 등기예규)에 따른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선박)

이 예규에 따른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대상선박은 국내선주(사업자 또는 법인을 포함한다)가 외국선박을 취득하여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제3국 간 운송)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에 사용할 선박으로서 부득이 국내에 입항할 수 없는 선박에 한정한다.

제3조(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박 미수입 사실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선박 매매계약서 또는 건조계약서 원본 및 사본(원본의 경우 확인 후 반환한다)

2. 선박국적증서(외국선박)와 임시선박국적증서 사본

3. 선박 매입대금 완불 증빙서류 사본

4. 국내 최초 입항 시 입항항구에서의 수입신고 이행 각서

5. 그 밖의 선박 확보 및 운영 방법 관련 증명서류(리스계약서, 용선계약서 등)

6. 선박 취득 후 국내에 귀항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화물운송계약서 등)

제4조(확인서 발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발급 일련번호를 매겨 별지 제3호서식의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한 선박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발급대장에 기록 및 관리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내선주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6년 8월 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