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관세법 제24조에 따른 담보물 종류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62 발령일: 2023년 7월 18일 시행일: 2023년 7월 22일

본문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발행된 징발보상증권은 「관세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국채에 해당하는 것이니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