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수입 원목의 검척 방법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80
발령일: 2023년 7월 18일
시행일: 2023년 7월 22일
본문
1. 원목의 검척법
가. 길이의 측정법원목의 길이는 베어 낸 원목의 위쪽 끄트머리 부분(상절부; 말구(末口), 끝동부리)와 아래쪽 굵은 부분(하절부; 원구(元口), 밑동부리)간의 최단거리를 측정한다. 측정단위는 피트(feet)또는 자(尺)를 사용하고 최소측정단위는 0.5피트 또는 0.5자로 한다. 다만, 길이의 표시가 0.5피트 또는 0.5자 이하의 상세한 숫자로 표시된 것은 최소측정단위 숫자에 따른다.
나. 지름(직경)의 측정법원목의 형태가 원주형과 유사한 것은 그 중앙부의 지름을 평균지름으로 하고 형태가 타원(<img id="131494847">
</img>)형태인 원주형 원목에 있어서는 상절부와 하절부의 각 장경(긴 지름)과 단경(짧은 지름)을 측정하여 그 평균치를 택한다. 지름의 측정단위는 인치 또는 치(寸)로 하고 최소 측정단위는 0.5인치 또는 0.5치로 한다.
2. 원목의 용적산출법
가. 용적을 Board measure(B.M; Board foot를 단위로 하는 용적 측정)법에 따라 산출할 때 나. 용적을 재수(才數)로 산출할 때길이:L(단위-자(尺)) 평균직경:dm(단위-치(寸)) 재수(才數)=dm²×L×0.06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