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과세가격 산출 시의 단수 계산방법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65
발령일: 2023년 7월 18일
시행일: 2023년 7월 22일
본문
1. 과세가격 산출 시의 단수(끝자리)는 다음 방법에 따라 계산하도록 할 것.
가. 최종 과세가격의 기초가 되는 달러($)화는 달러($)미만을 올림하여 최하 단위를 달러($)로 하며 기타 외국통화도 달러($)화의 경우와 같다.
예 : $8,150.01 = $8,151
$8,150.40 = $8,151
$8,150.99 = $8,151
나. 원화의 경우에는 원 미만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예 : ₩1,235.99 = ₩1,235
₩1,235.11 = ₩1,235
₩1,235.01 = ₩1,235
다. 관세와 내국세등의 산출 시에 있어서도 나목에 따른다.
2. 통계상의 수량단위
통계상의 수량 단위 계산은 「무역통계 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무역통계부호"에 따라 끝자리를 계산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