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주한 UN군이 불하한 군(軍)잉여물자에 대한 절단 한계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90
발령일: 2023년 7월 18일
시행일: 2023년 7월 22일
본문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문의하였던바 재한 미 잉여재산수입 절단한계는 다음과 같으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도록 할 것.
1. 면직 설(屑)은 직물상태로 수입을 허용할 수 없는 것이나 이를 완전 절단하여 재생용 원료로 사용하는 조건하에서만 수입이 가능한 것이니 직물상태로 사용할 수 없도록 완전 절단하여야 할 것임. 면직 설(屑)에 가죽이 부분적으로 부가되어 제조된 물품을 절단함에 있어서는 가죽은 수입할 수 없으므로 이와 분리하여 처리할 것
2. 타이어 튜브로서 국내생산이 되는 분에 대하여는 절단 조건부로 수입을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물체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원형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절단하여야 하는 것임.
3. 차량을 제외한 철제품 중 절단조건으로 수입토록 한 분은 고철로서 사용토록 하는 전제하에 절단수입을 허용한 것이니 그 물품 본래의 기능을 상실토록 절단하고 절단된 주요 부분품이 무역계획상 수입금지 품목일 경우에는 그 부분품에 대하여도 기능을 상실하도록 절단하여야 할 것임.
4. 그 밖의 불하물자의 경우 상기 이외의 불하물자로서 절단조건으로 수입토록 된 분에 대하여는 상기 각 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