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재수출조건 휴대 반입물품의 일시 출국 시 보세구역 보관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89 발령일: 2023년 7월 18일 시행일: 2023년 7월 22일

본문

우리나라에 일시 입국하는 해외거주 여행자가 입국 시 「관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재수출조건으로 면세받은 물품은 여행자가 국내체류기간 중 사정에 의하여 일시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게 될 경우에는 당초 입국 시 면세받은 물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것. 다 음 1. 면세받은 물품은 일시 출국 시 휴대반출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는 출국 전에 지정보세구역(세관구내) 관리인에게 보관하게 한다. 2. 지정보세구역 관리인이 물품을 보관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포장의 종류, 개수, 품명, 규격, 수량, 보관사유와 보관장소를 기재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일시 출국자가 재입국하여 보관물품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보관증을 보관인에게 제출하여 보관품을 인수한다. 4. 지정보세구역 관리인은 보관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물품인수, 인도 시에는 세관공무원이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5. 물품보관기간은 재수출기간 계산 시 포함하여 계산하며 동 기간은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