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유치 또는 예치된 휴대물품 보관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87 발령일: 2023년 7월 18일 시행일: 2023년 7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별송품이나 탁송품은 제외) 중 통관 및 보류할 물품의 취급방법을 규정한다.

제2조(휴대품의 통관)

휴대품 통관은 근무시간을 연장하여서라도 그 날로 완료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물품의 유치)

검사 전의 휴대품을 보관할 때에는 화주는 휴대품의 겉포장에 봉인하고 표찰을 달아야 하며 세관공무원은 미검사물품보관증(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하는 동시에 미검사 물품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통관보류 물품)

휴대품을 검사하여 통관보류할 물품이 있을 때에는 휴대품 통관 보류조서(별지 제3호서식) 2통을 작성하여 그 중 1통은 화주에게 교부하고, 물품은 제6조에 따라 인계한다.

제5조(물품의 보관)

물품의 보관은 세관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외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이와 같은 지시가 없을 때에는 세관공무원이 직접 보관관리한다. 물품 보관자의 고의 또는 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에 따른 비용과 위험의 부담은 화주의 책임에 속한다.

제6조(물품의 인계)

휴대품 보관 세관공무원은 보관물품을 화물과 또는 화물계에 인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관세법」 제20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보관기일 이내에 인계할 수 있다.

1. 여행자 휴대품은 보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

2. 입국자 또는 승무원이 휴대반입한 물품을 통관보류한 경우에는 통관보류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

제7조(물품의 반송)

화주가 물품을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물품을 즉시 화물과 또는 화물계에 인계한다. 다만, 물품인계 전에 또는 그 위임을 맡은 자가 직접 휴대 출국하려 할 때에는 보관증 또는 통관보류조서를 상환하고 해당 물품을 인계한다.

제8조(물품의 매각)

제7조에 따라 인계인수하는 물품은 인계인수의 날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날로 간주한다. 이날부터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장치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관세법」 제208조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물품을 인계하려 할 때에는 인계인수 목록(별지 제4호서식)을 2통 작성하고 그중 1통은 물품과 같이 인수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제4조에 규정한 물품대장에서 말소한다.

제9조(물품의 장치)

유치물품과 보관물품은 각각 구획을 지어 선반에 위치를 표시하고 화주별로 장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