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외국 기자 취재용품에 대한 면세통관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85
발령일: 2023년 7월 18일
시행일: 2023년 7월 22일
본문
1. 정부에서 초청하고 초청부처에서 협조요청이 있거나 그 밖의 부처에서 협조요청이 있어 현지 출영하는 외국기자가 입국할 때 휴대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취재용품에 대한 통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따른다.
가. 카메라 등 고가의 취재용 기재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무담보 재수출 면세한다.
나. 휴대 반입하는 필름 등 「관세법」 제96조제1호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협조 요청부처에서 재수출을 보장하는 확인서(협조 요청에 표시된 것은 이를 대신한다)를 제출한 때에 한하여 「관세법 시행세칙」 제50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여 무담보 재수출 면세한다.
다. 필름이 부족하여 추가로 보내 온 것은 본인이 취재차 체재중인 때에 한하여 휴대품의 별송품으로 취급하여 나목과 같이 처리한다.
2. 정부 관계부처에서 협조요청이 없는 외국 기자로서 외국 기자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처리한다.
가. 카메라 등 고가의 취재용 기재는 제1항에 준하여 재수출 면세한다.
나. 필름에 대하여는 한국에 주재하는 지국에서 재수출을 보증할 경우에는 제1호에 준하여 처리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96조제1호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면세 처리한다.
3. 세관장은 외국기자가 출국 시에 재수출 면세물품의 수출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도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수출하지 아니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가. 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에 따라 면세받은 물품을 수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제된 세액을 납부하거나 초청부처 또는 우리나라 주재 지국에서 이를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국절차에 따라 출국하도록 한다.
나. 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에 따라 재수출을 보장받은 자가 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람에게 수출하지 아니한 물품의 명세서에 서명 날인하도록 하고 본인을 출국절차에 따라 출국하도록 한다.
다. 나목에 따라 수출하지 아니한 물품의 명세서를 받은 세관장은 즉시 해당 면제관세에 대한 추징고지서를 작성하여 재수출을 보장한 기관에게 해당 관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라. 재수출면세 시 재수출 보장을 받지 못한 자가 수출 면세물품을 수출하지 아니 한 때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물품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출국정지 조치 등 행정제재를 의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