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수입기계류 부분품 및 부속품 검사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82 발령일: 2023년 7월 18일 시행일: 2023년 7월 22일

본문

1. 용어의 정의 가. "부분품"이란 물품의 주체를 구성하는데 직접 필요한 부분이 되도록 만들어진 물품을 말한다. 나. "부속품"이란 물품의 주체구성에 직접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그 주체의 사용상 편리한 물품을 말한다. 다. "Standard accessory"란 부속품 중 일반적으로 기계의 조작 및 작동능률 향상을 위하여 주기계에 부수되는 표준 부속품을 말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서는 국제간에 상품가치를 초월하여 거래되고 상품으로서의 거래단위가 될 수 없는 범위 내에 속하는 품목과 수량을 말한다. 라. "Spare part"는 Standard accessory"를 제외한 해당기계의 부분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예비품을 말한다.   2. 검사감정 지침 가. 수입신고된 물품이 기계류로서 미조립 상태의 것은 포장명세서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송품장에 물품내용이 명기된 것은 예외로 한다. 나.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포장명세서가 제출되었더라도 단순히 포장번호만 나열되고 물품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은 검사에 필요로 하는 카탈로그나 이를 대신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포장명세서나 카탈로그를 제출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량 검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기계류 검사 시에는 수입신고한 Spare part 및 Standard Accessory를 확인하여 수입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물품 검사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서식(검사계획 및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담당과장에게 보고하고, C/S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마. 카탈로그에 Standard accessory로 표시되었을지라도 일반적인 정의에 따른 표준 부속품인지의 여부는 당해물품의 기능과 용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