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섬유류에 대한 동일성 인정범위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79 발령일: 2023년 7월 18일 시행일: 2023년 7월 22일

본문

1. 섬유류의 환급에서 현행 동일성 여부의 판단방법은 수입신고수리필증상 단위당 중량과 수출신고수리필증상 단위당 중량은 물론, 섬종(纖種), 구성, 섬도(纖度) 및 폭등이 상호 일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2. 섬유류는 수출입신고수리필증의 표기내용 중 섬종, 구성, 섬도 및 폭이 상호 일치하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섬유류에 대한 동일성 인정범위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를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환급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기 바람.    다 음 1. 섬유류 동일성 인정범위 가. 필수확인 사항 : 섬종(纖種), 구성, 섬도(纖度)도, 폭(±2인치 범위내) 나. 참고확인 사항 : 조직, 밀도, 단위당 중량 다. 동일성 인정범위 : 필수적인 사항이 일치하면 원칙적으로 동일성을 인정하고 참고확인사항 중 단위당 중량 차이가 10%를 초과하는 것은 이를 불인정한다.   2. 환급처리 동일성은 인정되나 단위당 중량이 서로 다를 때는 세관수출검사결과 에 따라 환급 처리하되, 예시와 같이 환급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img id="131494731"> </img>   3. 이 예규는 수출신고수리 시점에서 수입신고수리필증상 단위당 중량[조직, 밀도 포함(이하 같다)]과 다르게 수출신고수필증이 발급됨에 따라 수입신고수리필증(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포함)과 수출신고수리필증상의 단위당 중량이 달라 해당 섬유류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하는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출신고수리필증상의 규격(단위당 중량등 포함)과 수입신고수리필증상(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포함)의 규격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이 예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