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선박 보수 부분품의 취급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77
발령일: 2023년 7월 18일
시행일: 2023년 7월 22일
본문
1. 「관세법」 제2조제10호의 선용품이란 "식료, 연료, 소모품, 강삭(鋼索, Wire rope),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2.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선박에만 사용되는 것"이란 선박의 항해에 직접 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으로서 닻, 구명용구, 던네이지(Dunnage, 적하물 깔개) 및 사소한 전기기구류, 계기류, 수리 부분품을 말하는 것이다.
3. 따라서 선박수리용 부분품이라도 선박의 종류, 톤수 해당물품의 용도, 기능,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판단하여 사소한 소모성 부분품일 경우에는 선용품으로 인정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4. 선용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선박자체에 부착 가공하거나 수리에 사용되는 기계부품에 대하여는 과세통관 처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