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인권보호부 운영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205 발령일: 2021년 8월 17일 시행일: 2021년 8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권보호부의 운영 및 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① 이 지침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인권보호부의 업무에 적용한다.

② 인권보호부가 설치된 검찰청을 제외한 각급 검찰청의 장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인권보호부 분장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검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인력사정, 업무부담 등을 감안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법령, 다른 지침 등과의 관계)

인권보호부의 업무에 관하여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형사소송법」 기타 법령 또는 다른 예규, 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구성)

① 인권보호부가 설치된 검찰청의 장은 소속 검사 중에서 인권보호부의 직무를 수행할 능력과 충분한 경력을 갖춘 검사를 인권보호부에 배치한다.

② 인권보호부 소속 검사의 사무분담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이상으로 한다.

제5조(담당 업 무)

① 인권보호부 소속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각종 영장 처리에 관한 업무

가. 영장 및 허가 관련 업무

1) 구속영장, 체포영장,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통신제한조치허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

2) 구속영장, 체포영장,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통신제한조치허가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서 반환

3)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임시조치

4) 기타 사법경찰관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대한 허가서

나. 긴급체포 승인

다. 보호관찰소의 장이 신청한 구인장, 유치허가장 관련 업무

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32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수리된 시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업무

가. 해당 시정사건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에 따른 사건기록 등본 송부 요구, 시정조치요구, 송치요구 또는 징계요구 여부 검토

나. 가항의 송치요구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

3.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 제3호의 불송치 결정, 동항 제4호의 수사중지 결정에 따라 송부된 기록의 처리에 관한 업무

가. 불송치 결정에 따라 송부된 기록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에 따른 재수사요청, 수사준칙 제64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송치요구 여부 검토 및 송치요구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

나. 수사중지 결정에 따라 송부된 기록에 대한 수사준칙 제51조 제4항, 제5항에 따른 기록반환,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에 의한 시정조치요구 여부 검토 및 시정조치요구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

4.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업무

5. 해당 검찰청의 장이 지정하는 범위 내의 일반 형사사건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업무

② 해당 검찰청의 장은 제1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도 인권보호부 소속 검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 업무 관련

가. 체포 및 구속장소 감찰 업무

나. 수사준칙 제7조의 중요 사건과 관련한 영장 및 허가 업무 처리에 있어 의견 제시ㆍ교환 등 협력절차의 이행

다. 변사사건 지휘, 압수물 처분 지휘, 출입국 규제 관련 업무

2. 제1호에 규정된 업무 외에 해당 검찰청의 장이 인권보호부가 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제6조(담당 업무의 예외)

인권보호부가 설치된 검찰청의 장은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인권보호부가 아닌 부서에서 처리함이 상당한 사건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1. 아래 각 호의 전담 관련 영장 및 허가 처리, 불송치 송부기록 처리, 수사중지 송부기록의 처리

가. 부패범죄, 공직자범죄 및 이에 준하는 반부패수사 사건

나. 대공, 선거(정당 및 정치자금 관련 범죄를 포함한다), 노동, 집단행동, 출입국ㆍ테러,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 및 이에 준하는 공공수사 사건

다. 살인(폭행, 상해 등 기본범죄를 초과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결과적가중범을 포함한다), 조직범죄, 마약범죄 및 이에 준하는 강력범죄 사건

라. 성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및 이에 준하는 여성아동범죄 사건

마. 가목 내지 라목에 준하는 사건으로서 해당 검찰청의 장이 사건의 성격, 청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담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

2.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3호 가, 나목의 송치요구, 시정조치요구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

3. 제5조 제1항 제4호의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

4. 해당 검찰청의 장이 인권보호부가 아닌 부서에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사건

제7조(업무처리 시 적용 규정)

인권보호부 소속 검사는 제5조에서 정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아래 각 호 기재 대검찰청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2. 「송치사건 및 영장 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지침」

3. 「시정사건 처리 지침」

4. 「불송치 송부기록 및 이의신청 송치사건 처리 지침」

5. 「수사중지 기록 처리 지침」

6. 기타 인권보호부 업무 처리 관련 사항에 관한 대검찰청 지침

제8조(대검찰청 보고)

인권보호부 운영 및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보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검찰청 각 소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