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선용품 통관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78
발령일: 2023년 7월 18일
시행일: 2023년 7월 22일
본문
1. 「관세법」 제239조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여 그 물품을 사용 또는 소비할 내국적 외국무역선이 직접 반입하여 양륙하지 않고 다음 항해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135조에 따른 선용품목록 제출한 것으로서 사용 또는 소비하다가 불용품으로 되어 그 선박 내에서 양륙할 때에는 그 물품이 내국물품화 된 것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수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는 소정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제239조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여 동물품을 사용 또는 소비할 내국적 외국무역선 아닌 다른 운수기관을 통해 반입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수리를 받아 사용 또는 소비하다가 불용품으로 되어 그 선박 내에서 양륙할 경우에는 동물품은 이미 내국물품으로 된 것이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