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사립학교가 수입하는 물자에 대한 통관 및 감면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76 발령일: 2023년 7월 18일 시행일: 2023년 7월 22일

본문

사립학교의 학교장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재단의 시설물(학교)의 관리인에 불과하고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그리 아시고 금후 사립학교장 명의로 수입 신고나 관세감면 신청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참고]   대법원 판례 71누 130호(71.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