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관세의 분할납부고지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69 발령일: 2023년 7월 18일 시행일: 2023년 7월 22일

본문

1. 세관장은 관세분할납부를 승인한 때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127조에 따라 「관세법」 제39조에 따른 납세고지를 하여야 하는바, 2. 이에 따른 회계연도 소속구분 및 납세고지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할 것.     다 음 가. 회계연도 소속구분 관세분할 납부를 승인한 때에는 납기말일이 속하는 연도별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나. 징수결정 관세분할납부를 승인할 때에는 납기(회계연도)별로 세액을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징수결정부(조정부)를 비치 기록한다. 다. 납세고지 (1)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때에는 납기별로 각각 고지서를 발행하여 수입신고수리필증과 동시에 교부하되 수입신고서(세관비치용)후면에 납세고지서 수령란을 만들어 납세고지서 교부에 철저를 기한다. (2) (1)단의 납세고지서는 해당회계연도를 고무인 등으로 명기하여 회계연도 표시에 철저를 기한다. 라. 징수보고 세입징수액 보고 및 동 계산서에는 보고 해당연도 세입만 보고한다(예:77년 보고서에는 77년 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