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관세분할납부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담보 제공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68
발령일: 2023년 7월 18일
시행일: 2023년 7월 22일
본문
「관세법」 제10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세 분할납부가 가능한 수입신고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사유가 발생하여 승인할 때에 제공되는 관세담보는 관세의 전액을 제공하여야 되는 것이니 업무 처리에 착오 없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