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가산세의 내국세 과세표준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92 발령일: 2023년 7월 18일 시행일: 2023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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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외국물품에 대한 내국세 부과에 있어 「관세법」 제241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의 세목은 관세이지만 관세율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와는 다른 과태료 성격인 점에 비추어 내국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유권해석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