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본문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및 수사관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사건을 재배당할 경우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건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이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정기 또는 수시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전보된 경우
나. 연가, 병가, 휴직, 훈련, 징계 등의 사정으로 1개월 이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 임기가 만료된 경우
라. 본인의 원(願)에 따라 면직처분하는 경우
2. "중요사건"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가. 중요사건으로 지정되어 배당된 사건
나. 사건의 수사 절차와 방법, 종국결정 및 공소유지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추가 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소속 부서장이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인계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
3. "전임검사"란 인사이동등으로 사건을 재배당할 검사를, "후임검사"라 함은 사건을 재배당받을 검사를 말한다.
① 인사이동등으로 인해 사건을 재배당할 경우 전임검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계인수 사건 목록을 작성하여 사건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건을 재배당받은 후임검사는 사건관리담당관으로부터 인계인수 사건 목록을 받아 재배당받는 사건의 누락 여부를 확인, 점검한 후 인계인수 사건 목록에 서명ㆍ날인하여 이를 사건관리담당관에게 다시 반환한다.
③ 후임검사로부터 인계인수 사건목록을 반환받은 사건관리담당관은 이를 기록 인계인수부에 편철하여 관리ㆍ보존한다.
① 전임검사는 재배당할 사건이 중요사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요사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임검사는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에 인계일자, 인계자, 사건번호, 피의자(피고인), 범죄사실 요지, 수사 및 관련사건 공판 진행 상황, 향후 계획(처리의견)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① 전임검사는 중요사건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파일을 사용하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의 바탕화면에 저장하고, 이를 출력하여 차장의 결재를 받아 1부는 사건기록에 간지로 끼워 넣고 1부는 소속 부서장(부서장이 중요사건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차장 또는 차장이 지정하는 다른 부서장)에게 제출한다.
② 소속 부서장은 중요사건 인계인수서 철을 만들어 전임검사로부터 제출받은 중요사건 인계인수서를 보관, 관리한다.
③ 의원면직을 신청하였거나 연임을 희망하지 않는 전임검사는 의원면직 신청일 또는 임기만료일부터 6개월(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재직기간) 이내에 종국결정한 중요사건도 제5조제1항과 같이 중요사건 인계인수서를 작성ㆍ저장ㆍ제출하여야 한다.
소속 부서장은 전임검사의 인사이동등으로 인한 사건재배당 시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작성, 관리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중요사건 인계인수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관리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이를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인사이동등으로 업무를 인수인계하게 된 수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사관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파일을 사용하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의 바탕화면에 저장하고, 이를 출력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한다.
② 소속 부서장은 수사관 인계인수서 철을 만들어 수사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사관 인계인수서를 보관ㆍ관리한다.
검사 또는 수사관이 인계인수 사건 목록 또는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작성 등 이 지침에 규정된 인계인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