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회계직공무원 임명규정
본문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이 운용하는 회계직공무원의 직명("회계직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계직공무원의 직명 및 임명은 다른 훈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조달사업" 및 "조달물자"의 정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와 같다.
① 회계사무의 적정한 집행과 조달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을 둔다.(대리 및 분임을 포함한다.)
1. 「국가회계법」제7조의 "회계책임관"
2. 「국고금관리법」제9조의 "수입징수관"
3. 「국고금관리법」제22조의 "재무관"
4. 「국고금관리법」제22조의 "지출관"
5. 「국고금관리법」제24조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6. 삭제<2002. 12. 14>
7.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제2조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8.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칙」제3조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물품관리법」 제37조의 "계약관"
10. 「정부기업예산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제5조와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조달청훈령) 제14조의 "회전자금수입징수관", "회전자금재무관" 및 "회전자금지출관"
11. 「물품관리법」제9조의 "물품관리관"
12. 「물품관리법」제10조의 "물품출납공무원"
13. 「물품관리법」제11조의 "물품운용관"
14. 「국가채권관리법」제6조의 "채권관리관"
15. 「국유재산법」제21조의 "재산관리관"
16. 「국고금관리법」제8조의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② 제1항 각 호의 회계직공무원은 이를 소속기관 또는 시행사업에 따라 세부직명별로 구분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세부직명은 별표("조달청회계직공무원일람표"를 말한다)와 같다.
①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은 해당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관직의 지정은 이 훈령에서 지정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관직은 제4조제3항의 별표와 같다.
④ 제4조제3항의 별표에 규정된 지정관직에 임명된 자는 따로 발령이 없어도 당해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⑤ <‘05.7.14 삭제>
⑥ 운영지원과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관직에 임명된 자를 "회계직공무원임명부"에 기재하고 전결로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시설사업국 공사관리과장을 분임재산관리관에 임명하며, 구 부산지방조달청사의 신탁개발집행 시 수반되는 구 부산지방조달청사의 재산관리에 대한 사항을 관리한다.
제4조제3항 규정의 별표(조달청회계직공무원일람표)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1.8, ‘96.2.26, ‘97.6.1, ‘97.7.1, ‘97.8.11, ‘98.3.4, ‘98.8.27, ‘99.2.12, ‘99.5.27, ‘00.3.6, ‘00.12.12, 01.1.20, ’01.5.9, ‘02.3.14, ’02.12.14, ‘03.5.23, ’04.6.1, ‘04.10.21, ’05.2.23, ‘05.4.28, ’05.6.30, ’05.7.14, ‘07.06.5, ’08.1.4, ’08.4.4, ‘09.1.30, ’10.1.28, ‘11.1.1. ‘13.3.23. ‘14.4.1., ’14.5.21., ‘15.1.6., ‘17.2.28, ‘18.11.19., ‘19.9.9., ‘19.12.5., ’20.6.5., ‘20.7.17., ’21.7.9., ‘22.2.11., ’22.9.27., ‘23.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