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발령번호: 16 발령일: 2023년 7월 24일 시행일: 2023년 7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교육과정 중 교육생 등이 활용하는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이하 "휴대용 컴퓨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휴대용 컴퓨터"라 함은 자치인재원의 교육과정 중 활용되는 노트북, 태블릿 PC 등 휴대가 가능한 컴퓨터를 말한다.

2. "이용자"란 휴대용 컴퓨터의 대여를 허가받은 교육생 등을 말한다.

3. "관리운영자"란 총괄관리자로부터 지급받은 휴대용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 부서의 장이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4. "총괄관리자"란 휴대용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괄관리 부서의 장이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관리부서)

① 휴대용 컴퓨터의 총괄관리부서는 정보시스템 관리부서로 하되, 관리범위는 자치인재원이 보유한 휴대용 컴퓨터에 한하며, 각 교육과정에서 별도 도입한 경우는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관리운영자는 휴대용 컴퓨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총괄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총괄관리자는 휴대용 컴퓨터의 취득과 동시에 PC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기기별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자격)

① 휴대용 컴퓨터의 이용대상은 자치인재원 교육과정의 교육생으로 하되 컴퓨터의 보유수량 등에 따라 이용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용대상 외에 교육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자치인재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휴대용 컴퓨터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이용기간)

이용기간은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으로 하되 관리운영자는 총괄관리자와 협의하여 이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휴대용 컴퓨터 이용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휴대용 컴퓨터가 분실, 파손하거나 고장나지 않게 하여야 하며, 본인의 과실로 분실, 파손 또는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변상 및 수리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할 것

2. 자치인재원의 이용허락 없이 임의로 프로그램을 설치 및 이용하지 아니할 것

3. 정보보안 정책 위배 및 개인정보 침해 행위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② 관리운영자는 휴대용 컴퓨터를 이용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관리 의무에 대한 주의사항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휴대용 컴퓨터를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이용절차)

① 휴대용 컴퓨터를 반출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교육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관리운영자에게 제출한다.

② 관리운영자는 총괄관리자에게 휴대용 컴퓨터를 요청하여 교육생에게 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이용(대여) 현황을 관리한다

③ 총괄관리자는 관리운영자에게 휴대용 컴퓨터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으로 휴대용 컴퓨터 지급 현황을 관리한다.

④ 이용자는 휴대용 컴퓨터에 이상(異常)이 발견된 경우 즉시 관리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휴대용 컴퓨터의 고장 등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리운영자는 총괄관리자에게 점검 및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반납)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이 종료되면 개인정보 등 모든 개인 자료를 삭제한 후 휴대용 컴퓨터를 관리운영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기간 중이라도 휴대용 컴퓨터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퇴교 및 기타 사유로 교육을 그만두게 된 때

2. 기타 자치인재원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관리운영자는 이용자가 반납하는 장비의 이상 여부(파손 및 고장, 부속품 분실 여부 등)를 확인한 후 휴대용 컴퓨터를 총괄관리자에게 인계하고, 장비 분실, 파손 및 고장 시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배상 사유서를 첨부하여 총괄관리자에게 고장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반납의 독촉)

① 관리운영자는 이용기간이 종료된 휴대용 컴퓨터를 이용자가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대면, 유선, 서면,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반납을 독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대용 컴퓨터를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관리운영자는 이를 분실한 것으로 보고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분실, 파손 및 고장 등에 대한 변상)

① 이용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휴대용 컴퓨터를 분실했을 경우, 그 대장가액을 변상하고, 파손 및 고장 시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변상을 하여야 한다.

1. 수리비가 대장가액의 1백분의 30 이상일 경우 수리비의 100분의 100

2. 수리비가 대장가액의 1백분의 10 이상 30 미만일 경우 수리비의 100분의 50

3. 수리비가 대장가액의 1백분의 10 미만일 경우 변상하지 않음

②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항에 따른 변상조치와 함께 대여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변상조치에 불응한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분실, 파손 및 고장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고의로 분실, 파손 및 고장을 발생시킨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