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다목적 스튜디오형 강의장 운영 규정

소관부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발령번호: 5 발령일: 2023년 7월 24일 시행일: 2023년 7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다목적 스튜디오형 강의장(이하 "스튜디오"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튜디오의 기능)

스튜디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이버 교육 운영을 위한 콘텐츠 개발

2. 자치인재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콘텐츠 제작 및 운영

3. 실시간 비대면 수업

4. 스튜디오 활용 지원

제3조(운영관리주체)

스튜디오의 운영 및 관리 주체는 스튜디오 담당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으로 하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스튜디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4조(이용자격)

스튜디오의 시설 및 장비는 자치인재원 직원 및 교육생이 우선 이용 할 수 있으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른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시간)

① 스튜디오의 이용시간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용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무시간 외에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담당부서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와 사전에 협의하여 이용시간을 정해야 한다.

제6조(이용절차)

① 스튜디오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다목적 스튜디오형 강의장 이용신청서 및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용허가는 접수순으로 한다. 다만, 자치인재원 교육운영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스튜디오 예약 현황을 확인한 후, 이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용 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 허가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일정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미리 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운영자는 스튜디오의 합리적인 공간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이용 일자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운영자는 제2조 각 호의 기능과 관계없는 목적으로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된 경우, 스튜디오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스튜디오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고 이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스튜디오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스튜디오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외부 조명, 음향 등을 이용할 때에는 운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운영자의 입회 하에 설치 및 점검 이후 이용해야 한다.

④ 이용자는 스튜디오 이용을 종료하기 전에 이용한 시설의 이용 현황과 변동사항, 기자재 배치 상황 등을 운영자에게 점검받아야 한다.

제8조(이용 제한ㆍ취소)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스튜디오 이용을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이용지침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시설 또는 장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스튜디오 내에서 음식물 반입, 음주, 흡연 등을 하는 경우

4. 이용 중 장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5. 타 이용자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관리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9조(손해배상)

① 스튜디오 시설이 파손되거나 장비가 고장ㆍ분실되었을 경우 운영자의 확인을 거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및 장비 파손ㆍ분실 신고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 부주의로 시설이 파손된 경우 해당 이용자는 1개월 이내에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③ 장비의 고장 및 분실의 경우, 동일 장비 또는 동등 기능 이상 장비로의 현물 배상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배상하려는 경우에는 현물의 가액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한다.

④ 현물 배상의 경우 사고발생 후 1개월 이내에 배상해야 하며, 현금 배상의 경우 1개월 이내에 배상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저작권)

① 이용자는 스튜디오 이용 시 이미지, 서체, 영상, 음향 등 자료 일체에 대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결과물에서 발생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으며, 자치인재원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해당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