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3-68
발령일: 2023년 4월 11일
시행일: 2023년 4월 17일
본문
1. 폐광지역진흥지구의 범위 및 명칭
가. 강원도 폐광지역진흥지구
○ 행정구역 : 강원도 태백시ㆍ삼척시ㆍ영월군ㆍ정선군 일부지역
<img id="131664215">
</img>
나. 경상북도 폐광지역진흥지구
○ 행정구역 : 경상북도 문경시 일부지역
<img id="131665599">
</img>
다. 충청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 행정구역 : 충청남도 보령시 일부지역
<img id="131665601">
</img>
라. 전라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 행정구역 : 전라남도 화순군 일부지역
<img id="131665603">
</img>
2. 지정기간
가. 강 원 도 폐광지역진흥지구: 고시일로부터 2045년 12월 31일까지
나. 경상북도 폐광지역진흥지구: 고시일로부터 2045년 12월 31일까지
다. 충청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고시일로부터 2045년 12월 31일까지
라. 전라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고시일로부터 2045년 12월 31일까지
3. 개발의 기본방향 및 개발사업의 개요
가. 강원도 폐광지역진흥지구
ㅇ 개발의 기본방향
- 폐광지역의 여건에 맞는 특색 있는 고원관광ㆍ레저사업 유치
-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및 제조업육성
- 지역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
ㅇ 개발사업 개요
- 관광레저사업: 스키ㆍ골프장 등 복합휴양단지, 일반관광레저시설ㆍ온욕센터ㆍ민속촌 등
- 지역특화사업 및 제조업: 화훼ㆍ버섯ㆍ채소ㆍ약초 등 특작물 재배단지 및 축산단지, 석회석 가공공장 등 제조업
- 기반시설확충 및 도시환경정비 사업: 지역간 접근도로 및 개발사업 예정지 연결도로 개설, 시가지 재정비, 주거환경개선 등
나. 경상북도 폐광지역진흥지구
ㅇ 개발의 기본방향
- 침체된 탄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관광휴양지로 개발
- 지역특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사업 유치
- 기반시설확충과 환경정비로 열약한 주거환경 개선
ㅇ 개발사업의 개요
- 관광휴양사업: 스키장ㆍ골프장ㆍ온천ㆍ관광농원ㆍ위락휴양단지 등
- 기반시설사업: 지역간 도로개설 및 확ㆍ포장사업 등
다. 충청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ㅇ 개발의 기본방향
- 침체된 탄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관광단지로 개발
- 부존자원 활용으로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육성
- 지역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 및 환경정비 등
ㅇ 개발사업의 개요
- 관광레저사업 부문: 골프장, 휴식공원 조성, 해수욕장 편의시설 등
- 지역특화사업 부문: 폐갱도를 이용한 젓갈 저장가공단지 등
- 기반시설, 도시환경 정비사업: 지역간, 지역내 접근도로 개설, 시가지 재정비, 주거환경 개선, 도로, 하천, 상하수도 정비 등
라. 전라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ㅇ 개발의 기본방향
- 폐광지역진흥지구와 개발촉진지구와의 연계개발
- 주요 관광지와의 연계개발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
- 대체산업육성 및 산업기반 구축
ㅇ 개발사업의 개요
- 사업내용: 관광휴양사업, 지역특화산업, 기반시설정비, 도시환경정비 사업 등
4. 폐광지역진흥지구의 변경내용 및 변경 사유
가. 변경내용 :
ㅇ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기간을 204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ㅇ 강원도(영월군) 폐광지역진흥지구의 면적 조정
ㅇ 강원도(영월군) 폐광지역진흥지구 행정구역 명칭 변경
<img id="131665421">
</img>
나. 변경사유
ㅇ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적용기간 20년 연장(2025년→2045년, 시행 2021. 9. 10.)
ㅇ 신규 개발사업(봉래산 명소화 조성사업) 대상지로 계획된 일부지역을 추가 지정(1㎢)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ㅇ 영월군 폐광지역진흥지구 행정구역 명칭변경(중동면→산솔면, 2021. 11월 개칭)